2013년 12월쯤 빙판길에 미끄러져 대물만 300나옴 지금 할증되어 보험료 올라서 계속 유지중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17년 1월 접촉사고로 7:3이나왔습니다 제가 3... 1초라도 움직여서 그렇다네요
1.3년전 사고때 수리비나온건 이미 보험료 인상되어 나오니 상관없는건가요?
2.이번사고로 만약 총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온다면 제가 3이니 21만원정도로 부담되는데 이걸 보험으로하면 자기부담금이 나오겠죠 그럼 보험처리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자기부담금이라는게 보험시 책정한금액 이상이 나올경우 적용되는건가요? 자기부담금없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것은 한계가있어 여쭤봅니다
사실 이것말고도 궁금한건많은데 글로 표현하려니 길어져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험사들이 손해보는짓은 안함;;
3년전사고는 이미적용되어 보험료인상요인에서 제외된상태이며
금년사고는 대인이 없다면 자차와 대물등 차량손해률에 대한 소급적용이 됩니다
작년부터 많은분들이 왜 3년후 사고났는데 왜 할증이 이렇게 많이되느냐고
억울해하신 분 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만,그 이유는 보험료 인상적용 계리작업시
그 기준이 1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자면 해마다 보험료적용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계리작업은 매우 복잡한 절차로 본인이 각자 해당차량에 대한 선택을(특약)하여 정리되고
운전경력,보험가입년수,나이및 부부한정(1인지정,가족한정,아무나등..)
작년부터는 피보험자외 다른분들의 경력까지 보험료인상요인에 추가되기에
해당 보험료 할증여부는 재계약 1개월전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추가로 알려드린다면 사고일자에 따라 다음해로 인상요인이 넘어가는경우가있는데
보험적용대상기간은 재걔약일자 3개월전을 기준으로 1년정산후 적용됩니다
추가질문하신 이번사고로 21만원 자차처리부분입니다
자기부담금20만원 내시면 실제보험혜택은 1만원이니 말도안되죠
자차처리는 하지마십시요 200만원한도(추가할증한도) 아껴두시고 다음에 사용하십시요
자차 자기부담금에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5만원에서 최대50만원이상도 선택하실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최소금액은 20만원 최대50만원까지로 정하시는게 가장 현명해보입니다
각 보험사별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있으니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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