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명료하게 쓰겠습니다
친구가 차에 치였습니다
조그만 골목길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꺽는도중 (뒤에서 차가 오는 느낌이 있어 왼쪽으로 돌아보는 순간)
뒤에서 오던 승합차가 발을 밟았습니다 (밟고 지나간게 아니라 밟은 상태에서 멈추었고 여차저차 해서 병원까지 이동완료)
엑스레이 찍을때만 해도 발가락에 미세골절만 있었는데 CT촬영 결과 뼈조각이 발견되었고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금요일 뼈조각 제거 수술 및 핀 5개 밖는다고 합니다
수술 하고도 3개월 정도는 깁스를 해야 한다 하구요 (전치 몇 주인지는 아직 모르구요)
치료를 먼저 받는게 우선 이긴 하나 다친 경중이 보통은 아니다 싶어 문의 남깁니다
손해 사정사를 끼고 협상해야 하나 해서요...
(미세 골절로만 알았을땐 푹 쉬면서 용돈 챙기라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내심 미안하네요 ㅡ,.ㅡ
합의는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대인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휴업손해금 : 입원한 경우 증빙이 되는 월소득을 30으로 나눈 금액에 입원일수를 곱해서 책정됩니다.
2. 통원치료일비 : 통원치료 1회당(하루에 여러 번 받을 경우 1회로 봅니다) 8,000원
3. 위자료 : 사고로 다치게 되어 겪는 고통과 치료과정에서의 고통을 보상한다는 의미의 위로금입니다. 진단에 따라 주당 50만원선입니다(보험사에서 상해급수별 위자료 기준을 제시하면서 삭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4. 직접경비 :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자비로 지출한 금액(휠체어 임대료, 의료기기 구매비 등)으로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보험접수 전에 자비로 지출한 병원비 포함).
5. 향후 통원치료일비 : 완치되기 전에 합의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원치료비(보통 그 기간 동안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보험사에서 합니다)와 통원치료일비(4주간 주3회 통원치료를 해야 할 경우 4주 X 3회 X 8,000원 = 96,000원)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대인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진료를 한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일수만큼 벌지 못한 수입을 보상하는 것은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기 전에는 퇴원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대인보상금이 늘어나고,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보험사에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며(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얕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완치된 후에 얘기하자고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보험사를 상대할 때의 노하우는 다른 분께서 올려놓은 글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이 2주가 나왔다고 해서 2주간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보험사가 님이 호구인지 아닌지 찔러보는 것일 뿐입니다. 치료기간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하거나 하는 등의 과잉진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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