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원님들..
날씨가 점점 풀리는거같네요..
다른게아니라 얼마전에 뉴스를보다가
2016년 통계자료에 아우디차량이
217키로로달리다 속도위반촬영되었다는
기사를봤는데 그럼 암만 최고속도 100키로
도로라하여도 117키로오바이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인데
이상황에서 범칙금을 내지않고 과태료로
납부를하면 벌점은 부과되지않는것입니까?
문득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속도카메라그냥 무시하고 달리고
과태료를 내면된다라는 생각을
할수도있겠군요..
몆만원 더내면 벌점 없는제도는 이상함
카메라에 찍힌건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기때문에 어쩔수 없는거임....
남이운전하고 벌점은 차주가 받는다?? 말이됨????
첨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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