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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하루당 얼마씩 더 받을수잇어요
내일 퇴원한다하시고 70~100사이 알아서 받으세요
그런데 책임보험이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으므로, 입원을 오래하면 님의 합의금(대인보상금)이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즉, 보험사 담당자가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대인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휴업손해금 :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증명 가능한 월소득을 30으로 나눈 금액에 입원한 일수를 곱해서 책정됩니다.
2. 위자료 : 다친 것과 치료과정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으로 주당 50만원선
3. 치료관련 직접경비 : 보험접수 전에 지출한 병원비와 치료와 관련된 비용(휠체어임대료, 의료기기 구입비 등), 증빙 필요
4. 향후 통원치료일비 : 완치 전에 합의할 경우 향후 예상되는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통원치료 1회(하루에 여러 번 받을 경우 1회로 봄)당 8,000원(통원치료비와는 별개입니다. 일종의 교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통원치료비 : 예상되는 통원치료기간동안의 병원비(보통 해당 기간동안 보험사에서 해당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1~5를 합산한 금액이 대인보상금이며, 입원을 오래하면 할수록 휴업손해금이 증가하므로 합의금(대인보상금)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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