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은 레알 ‘내로남불’인가”
세월호 피해자측 변호사로 활동할 때 행색이 거지같이 보인다해서 언론이 ‘거리의 변호사’ 라고 부르던 박주민 의원이 때아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폭탄을 온몸으로 맞고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자신이 대표발의하며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조했던 장본인인데, 자신이 법 시행 전에 앞장서 어겼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내로남불’ 이라 하니 법적으로, 아니 최소한 도덕적으로라도 비난받을 추호의 행위라도 정말 한걸까? 부동산정국을 떠나 선거판 여론재판이 아닌 평상심으로, 최소한의 이성으로 하나하나 팩트와 쟁점을 놓고 따져보자.
박 의원은 집한채라도 있는 보통 국민들처럼 1세대1주택자다. 다주택자로 임대사업자는? 아니다. 서울 중구의 아파트(전용 29평) 1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살아왔는데, 2016년 은평구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으면서 지역구로 이사가야 해서 살던 집을 세놓았다. (21대 국회 서초구 국회의원이 되어 다른 구 지역에 자기 집을 세놓고 지역구인 서초구에 강남집을 고액 임차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면서 무주택자 코스프레를 했던 윤희숙 의원도 1세대1주택자에 같은 처지다)
박의원은 처음 전세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를 시작하고 월세니 당연히 임대소득세 신고도 했다. 4년이 흘러 재선의원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4년을 살아온 임차인은 2020년 7월 자기집으로 이사나갔다. 부득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다.
그걸놓고 시중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쓰는 시중에서 쓰는 임대료 요율보다 훨씬 낮은 전월세전환율(4%)을 적용해 9.1%나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하면서 이후 박의원의 주도로 입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율 5%를 훨씬 초과했다는 것이다.
우선, ‘내로남불론’의 기반인 임대차계약 변경시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제대로 살펴보자.
먼저, 문제를 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첫째, ‘임대료 인상상한율’ 5%를 어겼다?
박의원은 계속 임차하던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4년간 임대차계약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은 것이다. ‘임대료5%인상제한룰’은 계속 임대차할 때 5%범위 증감청구권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새로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당연하다. 처음 낮은 금액으로 임차했다가 임차료를 많이 올려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바뀔때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정할 때도 주택임대차 인상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연하지만 ‘임대료 인상’이란 말은 계속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계약연장을 할 때 쓰는 것이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개인이든 누군가 완전히 당사자가 다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9.1%임대료 인상’이란 주장을 한다면 미쳤다는 소리 듣기십상이다.
둘째, ‘전월세환산율’이 상한선인 5%를 넘겨 무려 9.1%였다?
같은 임차인에게 전세나 월세를 전환하는 것이 아닌데도 기본전제로 ‘전월세전환율’ 로 환산했다고 하면서 마치 산출근거가 명백한 것처럼 삼았다. 차라리 혹 당시 몇년간의 주택임대시장 임대료 상승률과 비교했다면 근거라도 될 것인데, 전환율 비교는 뜬금없다.
결국 같은 임차인이 아니니 ‘전월세전환율’ 적용할 대상조차 아닌 것을 황당하게 이를 근거로 삼다보니 4.1%초과인상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셋째, 새 임대차계약도 임대료를 많이 올렸다?
세입자가 4년만에 내집장만해 나가면서 완전히 다른 임차인에게 새로 세 놓는데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했다. 종전 임대차계약때 3억원이었던 보증금은 2억원 낮춰 1억원으로 하는 대신 월세는 1백만원에서 185만원으로 85만원 올렸다. 임대인의 요구든 임차인의 요구든 전세 2억원과 월세 85만원의 무게는 어떤게 더 부담일까?
상가나 주택에 세들어 살던 사람에게 전세를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아니다. 전세나 월세집을 구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거나 임차수요가 없는데도 고액임대료를 고집한다면 오랫동안 임대수입도 없이 빈집신세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하니, 내로남불의 전제가 되는 ‘임대료를 9.1%인상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한 허위사실이요, 조작이다.
자~ 그럼,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에 추호의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는거 아닌가?
먼저, 자신이 대표발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고 시행전에 임대료를 올렸다?
박의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마침 임대계약이 만료되었고 임차인이 나갔다.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 중에 증감청구권을 행사에 계약을 강제종료시킨 게 아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4년만에 세를 다시 놓으면서 새 임차인에 임대놓을때 그와 전혀 무관한 종전 세입자에게 4년전 정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아직 법이 통과나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종전 세입자 임대료를 기준으로 5%만 조정하겠다고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나? 우리나라에는 등록한 임대주택만 160만채가 있다.
둘째,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그가 그럴 수 있냐고 묻는다. 그가 임대업자로 몇푼의 임대수입을 더 올리고자 했다면 세입자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할 이유도 없다. 언론 표현대로라면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들 잊고있겠지만,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냥 이뤄진게 아니다. 임대인들과 재산가들을 대변하는 정치집단과 언론이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사고라는 소리들어가면서 온 국민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피와 땀을 들인 ‘국민보호법’이다. 법안이 나왔을때 반시장경제와 사회주의자들의 법률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임대인과 자본가를 지키려던 그들이 입에 담을 법이 아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국민에 필요한 입법과 활동에 그에게 그의 처신과 상황에도 전혀 맞지않는 ‘내로남불’이라는 험상궂은 용어까지 들먹이며 폄훼한다면 이제 누가 서민과 약자들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부동산 규제풀고 보유세 깎으라고 대놓고 나서는 자산가와 임대인의 대변정당? 아니면 임차인코스프레 정치인? 지금 위법은 물론 허물도 아닌 것을 내로남불의 프레임을 씌워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과 정치집단이 할 것인가?
마침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정국이다. 아니 선거때문에 불순한 의도로 내로남불을 계속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실관계와 법률적용, 도덕적 기준, 어떤 것으로도 허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로남불의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제멋대로 조종하고 있다.
세월호도, 적폐청산도 지겹다고 폄훼하고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규제와 세금을 풀고 내리는 부동산 3법을 입법해 지금 집값폭등과 투기를 만든 그들이다. 박근혜 때 같은 부동산침체기도 아니고 3000조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 취임 1주일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능숙하게’ 풀면 우리나라 ‘이생망’ 젊은이와 무주택 서민에 희망이란 없다.
친한 리더들과 전문가들마저 자극적인 ‘내로남불’ 비판 언론에 동조하는 글을 썼기에 살펴보며 썼다. 보통의 우리 국민들은 오죽하랴? 만약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일각의 선거전략 프레임 정치놀음에 우리 국민이 속아넘어간다면 ‘국민은 개돼지’라 부르던 그들은 ‘내로남불’ 작전의 대성공을 축하하며 쾌재를 부를 것이다.
아니 더 적게 받는 것이 뭐가 문제인데?
답답하네
일베들이 퍼트리고
언론이 다시 나발불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