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A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1_0001497400
인천에서 술먹다 흉기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제압을 했는데
흉기를 휘두른 범인을 더 때렸다고 판사가 정당방위 인정을 안해줌.
피해자가 112에 신고도 하고 수사에도 협조적였어서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태도 아니였기에
더 정당방위 아니라는 한국의 사법부 ^^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 흥분해서 사람 패면 정당방위임 ?
이래서 한국 사법시스템은 정말 ...
아 개느므 새퀴들
얼른 AI로 대체하는게 낫겠다
아 개느므 새퀴들
뚜드려 맞을까봐가 더 정확 할겁니다.
국민을위한 법 하나도 없음
국회 뭐하냐? 정당방위 수준 좀 고쳐 새꺄
제압을 한 상태에서 더 패거나 하면
정당방위 인정안하더군요
이상할 정도로 술하고 약에 너무 관대해~~
미국에서 총쏘면 일이 엄청커지고 복잡해집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 총쏴도 무죄 정당방위라는데 무조건 정당방위 인정되는것도 아닙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흉기 든 상대방을 무력진압
-> 차분한 상태에서 팼으므로 철저히 계산된 계획 범죄
흥분한 상태에서 흉기 든 상대방을 무력진압
-> 흥분한 상태에서 팼으므로 필요 수준을 넘어선 무력 과잉 사용
야구심판과 판사는 미국에서 수입하자.
정당방위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장착을 해야합니다.
흉기가 떨어진 뒤 부터는 쌍방으로 감. 법이 이럼.
흉기를 떨군 뒤에 제압된 가해자(흉기 위협자)가
몸부림을 쳐대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확실이 제압하지 않으면 속박에서 풀려나서 다시 흉기를 들고 덤빌 것 같아
본문과 같은 추가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면...
이부분은 참작의 여지가 없을까요?
판례들 요약된 내용만 보니 상세한 경위를 잘 모르겠네요.
딱 한대 쳤다고 쌍방 나오고
단 최고로펌 선임하면 두둘겨 패고도
정당방위 나오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님 자녀 있다면 그냥 지나가다 맞아도 ㅋㅋㅋ 그럴수 있다 웃으세요.
피해자도 나쁜놈
그래야 법률시장이 커지고
퇴임후에 본인도 안정적으로.. ㅋ
얼른 AI로 대체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차라리 판결할때 판사는 가면쓰고 판사이름을 명시안하면 어떨까하는 제갠적인 생각임 여러분생각은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자신이 이미 찔렸기에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갈비뼈를 부렀뜨려야 상대가 회복하고 제차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무죄...
근데 충분히 상대가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텐데..
이런일이 생기는 이유는
가해자 변호사 선임 : 상담 사무장면담 100% 이깁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상담 사무장면담 100% 이깁니다.
재판시작되면 합의로 가자고 말하기 시작함.
저번에 100% 이긴다하지 않았느냐? 변호사 네가 언제 그랬느냐 시전 사무장 기억안난다 이길수있다라고 말했었다 라며 발뻄시작
결국 합의로 끝. 변호사 수임료 300~500만원 지불
사전종료. 이래서 저런 판결이 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움.
참 뭐같은 법임
정당방위는 현재의 침해가 있어야되는데 그게 없어서 인정이 안된듯
정당방위는 상대가 나를 해하려할때
나를 지키는 행위를 정당하다 인정해주는건데
위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상대가 칼을 떨어트렸고
때려서 "상대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분노에 의해 추가적으로 폭행을 한것이 문제임
그 추가적인 폭행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됨
비슷한 예로 예전 도둑놈 빨래건조대 사건이있음
그때도 싸울 의지없이 도망만 갔는데 잡아서
폭행을했고 이미 쓰러져서 의식이 이미 없는데도
분노에 의해 발로 머리를 차고 빨래건조대와 벨트로
추가적인 폭행을 해서 상대방이 놔사상태에 빠짐
그니까 이미 상대를 제압했을때 거기서 멈추면
정당방위 성립
그러나 그후에도 분노로 인해 추가로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아님
많은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임
미국이라고 다 정당방위라고 봐주는게 아님
범인에게 찔려도 범인이 흉기를 놓치면 찔린 피해자가 얌전히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한국에서는 ^^
한국도 미개한 사법시스템 뜯어 고쳐서 무조건 원인 제공한 범죄자가 독박 쓰게끔 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만연한 사법거래, 서로서로 품앗이 보다 더한 수준의 봐주기 등등.
범인이 흉기를 놓친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위협이 안되는 상태를 말하는겁니다
흉기를 놓쳤지만 다시 주워서 공격하려한다면
추가적인 폭행도 정당방위가 되겠죠
하지만 칼을 떨어트렸고 다시 주워서 공격하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분노에 의해 추가로 폭행하면
그건 역으로 가해지는 폭행 범죄일 뿐인겁니다
즉 정당방위가 아닌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수 있어요
칼을 든 강도가 우리집에 들어왔고
나도 식칼을 들고 싸워서 이겼어요
상대는 내 칼에 맞아 쓰러졌고
더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겁니다
그럼 정당방위겠죠
근데 감히 칼들고 우리집에 들어와?
하면서 상대를 열받아서 칼로 찔러서 죽이면
상대가 칼을 들고 들어온 범죄자라고
정당방위가 될까요?
그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까지는
정당하다 라고 봐주는거지
위협이 안되는 상태에서 하는 추후의 폭행은
그것과 별개로 따로 처벌되는 겁니다
/> 남이 칼로 나를 찌르고 해치려는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범인이 칼을 놓쳤다고 바로 상황이 끝나는게 아닙니다. 상대가 완전히 무력화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위협이 있을 수가 있는거죠. 당한 사람 입장에선 흥분과 공포가 쉽게 가라 앉을 수도 없구요.
어쨌건 위협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만 따져야지 왜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걸 따져야 할까요 한국은 이상합니다.
계속 같은말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내글을 읽지 않는건지 보고싶은데로만 보는건지
자기주장이 강하신 건지...
상대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 (무력화된 상태)
에서 하는 추가적인 폭행은 정당방위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통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그렇게 추가적인 위협이 없는데 공격한 경우라구요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당방위에 관대한 미국도 마찬가지라구요
무기도 없이 불법 침입한 남자를 집주인이 쏴죽였는데 정당방위로 인정 받았죠.
하난 죽고 하난 살았는데 살아 남은 놈은 오히려 살인 혐의인가로 기소 되었었구요.
들어 와서 위협한 것도 아니고 침입 하자마자 집주인이 총을 쏴서 죽였는데 저리 나왔씁니다.
님은 아예 모르시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한국만 유별나게 엉망인 겁니다.
그리고 범인이 칼을 놓친 상태에서 완전하게 무력화된 상태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
칼 맞은 피해자가 '이놈은 칼을 놓쳤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서 서로 얌전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
한국은 판사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협이 없었네 끝났네 정해버리니까 판결들이 개판인거죠.
청원부탁합니다. 정당방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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