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베스트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7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2 HeavyPotter 21.07.02 09:26 답글 신고
    담에 지들이 저렇게 처맞을거 같으니까 밑밥 깔아놓네요.
    아 개느므 새퀴들
    답글 2
  • 레벨 대위 2 스님의교회 21.07.02 11:09 답글 신고
    우리 나라 판사들은 정말 답이 없다
    얼른 AI로 대체하는게 낫겠다
    답글 0
  • 레벨 상사 2 HeavyPotter 21.07.02 09:26 답글 신고
    담에 지들이 저렇게 처맞을거 같으니까 밑밥 깔아놓네요.
    아 개느므 새퀴들
  • 레벨 소장 MIRAGE21 21.07.02 10:43 답글 신고
    그 보단, 지 자식들이나 고귀하신 국짐당 자제 손자들이 그렇게

    뚜드려 맞을까봐가 더 정확 할겁니다.
  • 레벨 중령 2 훈남아재 21.07.03 09:02 답글 신고
    ㅇㅇ법은 전부다 즈그 시건장치지

    국민을위한 법 하나도 없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오벤츠 21.07.02 12:23 답글 신고
    일제에 부역했던 재산 많은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사법부에 자리를 잡아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 레벨 대위 1 창꽁에서 21.07.02 14:57 답글 신고
    정관예우 양쪽 변호사 선임시 판사,양쪽변호사 다들 윈윈하는 결과가 쌍방으로 밀어 합의종용하는 방법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 레벨 대위 3 방사능원숭이박멸 21.07.03 08:52 신고
    @창꽁에서 전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청주엉아 21.07.02 09:53 답글 신고
    이러니 판새소릴 듣지..지새끼도 똑같이 당해도 저딴판결 내릴라나...ㅋ
  • 레벨 대령 2 바보토토로 21.07.02 10:19 답글 신고
    어디서 진짜 졸라게 처맞았는데 쌍방으로 나왔다는 기사 보고싶네요 간절하게
  • 레벨 중사 1 카페점장님 21.07.02 09:56 답글 신고
    옛날 정당방위 판결중 인상깊었던게 상대방이 흉기들고있을때 이것을 제압해서 흉기를 떨어트린 순간 상대방은 해칠의도가 없다면서 이후 폭력은 정당방위가 성립안된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 레벨 이등병 를라나이 21.07.02 10:23 답글 신고
    건조대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는 분~~~
  • 레벨 대위 1 DrugSong 21.07.02 10:25 답글 신고
    크 한국 사법수준이 60년대? 이 때 만든 거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감 ㅋㅋㅋ

    국회 뭐하냐? 정당방위 수준 좀 고쳐 새꺄
  • 레벨 중장 spe02 21.07.02 10:27 답글 신고
    칼든놈이든 몽둥이든놈이든
    제압을 한 상태에서 더 패거나 하면
    정당방위 인정안하더군요
  • 레벨 대령 3 코트씨 21.07.02 10:29 답글 신고
    상황을 정확히 봐야하겠지만 저말 대로라면 이건 법이 없는 나라나베,,,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냐고,,,판쐐덜 저렇게 되면 또옥 같이 나오는지 그거시 알고프나베,,,
  • 레벨 원사 3 해줘나도해줘 21.07.02 10:31 답글 신고
    판사,검사들 1년에 2번 불시에 혈액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상할 정도로 술하고 약에 너무 관대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spe02 21.07.02 11:20 답글 신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많은데
    미국에서 총쏘면 일이 엄청커지고 복잡해집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 총쏴도 무죄 정당방위라는데 무조건 정당방위 인정되는것도 아닙니다
  • 레벨 상사 3 겟타쯔 21.07.02 10:33 답글 신고
    와....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차분한 상태에서 흉기 든 상대방을 무력진압
    -> 차분한 상태에서 팼으므로 철저히 계산된 계획 범죄


    흥분한 상태에서 흉기 든 상대방을 무력진압
    -> 흥분한 상태에서 팼으므로 필요 수준을 넘어선 무력 과잉 사용
  • 레벨 원사 3 김실장2 21.07.02 10:34 답글 신고
    보지도 않는 야구지만

    야구심판과 판사는 미국에서 수입하자.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가평 21.07.02 10:35 답글 신고
    쌍방이라고 하면서 부상 정도에 따라 가, 피해를 나누는 대한민국의 판새들.
    정당방위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장착을 해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잔나빨리 21.07.02 10:39 답글 신고
    법이참 대단하네요 죽으라는것밖에안됨 ㅡㅡ
  • 레벨 상사 3 덩빠 21.07.02 10:42 답글 신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법 ㅋ 그냥 도망 가라는거네
  • 레벨 병장 고릴라맨 21.07.02 10:44 답글 신고
    현행법상 흉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뒤 제압만 했으면(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정도만) 정당방위 인정됨.
    흉기가 떨어진 뒤 부터는 쌍방으로 감. 법이 이럼.
  • 레벨 상사 3 겟타쯔 21.07.02 10:53 답글 신고
    그부분은 알긴 하는데,

    흉기를 떨군 뒤에 제압된 가해자(흉기 위협자)가

    몸부림을 쳐대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확실이 제압하지 않으면 속박에서 풀려나서 다시 흉기를 들고 덤빌 것 같아

    본문과 같은 추가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면...

    이부분은 참작의 여지가 없을까요?

    판례들 요약된 내용만 보니 상세한 경위를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소령 1 내장산 21.07.02 10:46 답글 신고
    학교폭력에서도 뼈가 부러지게 두둘겨 맞다

    딱 한대 쳤다고 쌍방 나오고

    단 최고로펌 선임하면 두둘겨 패고도

    정당방위 나오는게 대한민국입니다.
  • 레벨 중장 spe02 21.07.02 11:39 답글 신고
    애들 서로 치고박고 싸우고 지거나 상대방 덩치가 좀크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ㅋ
  • 레벨 소령 1 내장산 21.07.02 15:18 신고
    @spe02 화장실 가는애 이유없이 심심해서 팼답니다. 같은반도 아닙니다.

    님 자녀 있다면 그냥 지나가다 맞아도 ㅋㅋㅋ 그럴수 있다 웃으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pridessun 21.07.02 11:24 답글 신고
    흉기 쓴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나마 저리 나온 겁니다.
  • 레벨 훈련병 쮸야짱 21.07.02 10:46 답글 신고
    우리나라법은..참..할말이 없네요.
  • 레벨 소장 민군이랑 21.07.02 10:48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기대하지 맙시다요~~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1.07.02 10:49 답글 신고
    어디 감히 칼든 범인에게 대들어? 그냥 찔리지 라는 판사의 판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카누우 21.07.02 10:49 답글 신고
    미래 없어져야할 직업 1순위는 판사임. 상식이 통하지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음.
  • 레벨 소령 3 스타벅스아메리카놈 21.07.02 10:50 답글 신고
    가해자도 나쁜놈
    피해자도 나쁜놈

    그래야 법률시장이 커지고
    퇴임후에 본인도 안정적으로.. ㅋ
  • 레벨 소장 pridessun 21.07.02 11:25 답글 신고
    빙고
  • 레벨 중위 2 maiki 21.07.02 10:51 답글 신고
    칼에 단순하게 찔린거보다 골절이 진단주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 레벨 상사 2 카카치치 21.07.02 10:58 답글 신고
    울나라 사법부는 답이없다
  • 레벨 대위 2 스님의교회 21.07.02 11:09 답글 신고
    우리 나라 판사들은 정말 답이 없다
    얼른 AI로 대체하는게 낫겠다
  • 레벨 중사 1 줄리아888 21.07.02 11:10 답글 신고
    이나라 판사는 무섭게생기고 흉악한강자에게는 약하게처벌하는것같음 왜냐면 판사그들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어디서 보복당할지몰라 판결을 몸사리게하는것이라생각함
    그래서 차라리 판결할때 판사는 가면쓰고 판사이름을 명시안하면 어떨까하는 제갠적인 생각임 여러분생각은요?!
  • 레벨 중위 2 김개떡 21.07.02 11:15 답글 신고
    이건 뭐 판사가 똑같이 칼에 찔려봐야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데?
  • 레벨 중위 1 EarlGrey 21.07.02 11:21 답글 신고
    판사는 없애버리는게… ai가 훨씬 잘하겠다…
  • 레벨 상사 1 이두근삼두근 21.07.02 11:22 답글 신고
    판사새끼들 칼 맞고 디져봐야 정신 차리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 레벨 중사 2 바른자세 21.07.02 11:37 답글 신고
    AI 도입이 시급한 이유지...
  • 레벨 원수 아우라신공 21.07.02 11:39 답글 신고
    판사에 따라 법이 바뀌는 이상한 현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7.02 11:40 답글 신고
    저 판레기는 칼 맞아도 가만히 칼빵 당하란 건가?
  • 레벨 상사 1 메론250 21.07.02 11:42 답글 신고
    함 찔리봐야 정신차리지 판사 옷 벗기 싫으면 똑봐로 재판하시죠 외국사법부들한테 우리나라법 솜방망이 라고 놀림받게하지말고
  • 레벨 상사 1 후뻐다우버 21.07.02 11:46 답글 신고
    판사를 전부 칼로 찔러 죽이고 AI도입하자
  • 레벨 소령 1 미륵이야 21.07.02 11:51 답글 신고
    판새들 욕하기도 입이 아프다.
  • 레벨 대위 1 언제어디서나 21.07.02 12:05 답글 신고
    판사가 필요없다 인공의로 바꾸자
  • 레벨 소위 1 오늘도브라보 21.07.02 12:08 답글 신고
    개법
  • 레벨 소장 초원1 21.07.02 13:03 답글 신고
    법이 미친건지 사람이 미친건지......ㅠㅠ
  • 레벨 하사 1 블롬달 21.07.02 14:03 답글 신고
    이미 충분히 상대를 제압했지만 찔린 게 분해서 팼다면 유죄..

    자신이 이미 찔렸기에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갈비뼈를 부렀뜨려야 상대가 회복하고 제차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무죄...

    근데 충분히 상대가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텐데..
  • 레벨 대위 1 창꽁에서 21.07.02 14:54 답글 신고
    쌍방이라 쌍방합의로 종결하는게 깔끔하거든요. 양쪽 변호사들도 그렇게 합의보구요.
    이런일이 생기는 이유는

    가해자 변호사 선임 : 상담 사무장면담 100% 이깁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상담 사무장면담 100% 이깁니다.

    재판시작되면 합의로 가자고 말하기 시작함.
    저번에 100% 이긴다하지 않았느냐? 변호사 네가 언제 그랬느냐 시전 사무장 기억안난다 이길수있다라고 말했었다 라며 발뻄시작
    결국 합의로 끝. 변호사 수임료 300~500만원 지불
    사전종료. 이래서 저런 판결이 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2 ezswing 21.07.02 15:40 답글 신고
    이해는 좀 가네요 얘들이 살면서 뭐 싸움이나 한번 해봤겠어요??
  • 레벨 소위 1 겐조지오 21.07.03 08:42 답글 신고
    똑깉이 당해봐야..
  • 레벨 상사 2 홍선장 21.07.03 08:59 답글 신고
    C8 젖같은판결이네
  • 레벨 원사 3 고스트멤버 21.07.03 09:14 답글 신고
    판결이 쓰레기여
  • 레벨 상사 1 궁금해서와봤다 21.07.03 09:25 답글 신고
    판새들.....
  • 레벨 대위 3 음주면허 21.07.03 09:26 답글 신고
    책에 이렇게 써있다구요 어쩌라구요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21.07.03 09:38 답글 신고
    진짜졷같은 개한민국 법
  • 레벨 하사 1 부산빨코 21.07.03 09:40 답글 신고
    흉기를 떨어뜨린 이후 폭행이라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움.
    참 뭐같은 법임
  • 레벨 중령 2 Bread4 21.07.03 09:40 답글 신고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A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침해가 있어야되는데 그게 없어서 인정이 안된듯
  • 레벨 대령 3 이건아냐 21.07.03 09:42 답글 신고
    저런건 죽여도 정당방위지
  • 레벨 대위 3 블랙호크다운 21.07.03 09:44 답글 신고
    이렇게 판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정당방위는 상대가 나를 해하려할때
    나를 지키는 행위를 정당하다 인정해주는건데
    위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상대가 칼을 떨어트렸고
    때려서 "상대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분노에 의해 추가적으로 폭행을 한것이 문제임
    그 추가적인 폭행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됨
    비슷한 예로 예전 도둑놈 빨래건조대 사건이있음
    그때도 싸울 의지없이 도망만 갔는데 잡아서
    폭행을했고 이미 쓰러져서 의식이 이미 없는데도
    분노에 의해 발로 머리를 차고 빨래건조대와 벨트로
    추가적인 폭행을 해서 상대방이 놔사상태에 빠짐
    그니까 이미 상대를 제압했을때 거기서 멈추면
    정당방위 성립
    그러나 그후에도 분노로 인해 추가로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아님
    많은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임
    미국이라고 다 정당방위라고 봐주는게 아님
  • 레벨 소장 pridessun 21.07.03 10:20 답글 신고
    참고로 미국에선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을 이유 불문하고 (겁나서)쏴죽였는데 정당방위 판결 나왔었쥬.

    범인에게 찔려도 범인이 흉기를 놓치면 찔린 피해자가 얌전히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한국에서는 ^^

    한국도 미개한 사법시스템 뜯어 고쳐서 무조건 원인 제공한 범죄자가 독박 쓰게끔 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Bread4 21.07.03 11:37 답글 신고
    미개한게 아니라 각 장단점이 있는겁니다.
  • 레벨 소장 pridessun 21.07.03 11:44 신고
    @Bread4 한국에선 그 장점을 극소수의 법피아와 기득권 놈들만 누리는게 문제죠.
    공공연하게 만연한 사법거래, 서로서로 품앗이 보다 더한 수준의 봐주기 등등.
  • 레벨 대위 3 블랙호크다운 21.07.03 14:20 답글 신고
    지극히 극단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라시는가봅니다
    범인이 흉기를 놓친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위협이 안되는 상태를 말하는겁니다
    흉기를 놓쳤지만 다시 주워서 공격하려한다면
    추가적인 폭행도 정당방위가 되겠죠
    하지만 칼을 떨어트렸고 다시 주워서 공격하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분노에 의해 추가로 폭행하면
    그건 역으로 가해지는 폭행 범죄일 뿐인겁니다
    즉 정당방위가 아닌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수 있어요
    칼을 든 강도가 우리집에 들어왔고
    나도 식칼을 들고 싸워서 이겼어요
    상대는 내 칼에 맞아 쓰러졌고
    더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겁니다
    그럼 정당방위겠죠
    근데 감히 칼들고 우리집에 들어와?
    하면서 상대를 열받아서 칼로 찔러서 죽이면
    상대가 칼을 들고 들어온 범죄자라고
    정당방위가 될까요?
    그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까지는
    정당하다 라고 봐주는거지
    위협이 안되는 상태에서 하는 추후의 폭행은
    그것과 별개로 따로 처벌되는 겁니다
  • 레벨 소장 pridessun 21.07.03 14:45 신고
    @블랙호크다운 /> 남이 칼로 나를 찌르고 해치려는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범인이 칼을 놓쳤다고 바로 상황이 끝나는게 아닙니다. 상대가 완전히 무력화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위협이 있을 수가 있는거죠. 당한 사람 입장에선 흥분과 공포가 쉽게 가라 앉을 수도 없구요.
    어쨌건 위협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만 따져야지 왜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걸 따져야 할까요 한국은 이상합니다.
  • 레벨 대위 3 블랙호크다운 21.07.03 17:54 답글 신고
    말이 잘 안통하시는분 같아요
    계속 같은말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내글을 읽지 않는건지 보고싶은데로만 보는건지
    자기주장이 강하신 건지...
    상대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 (무력화된 상태)
    에서 하는 추가적인 폭행은 정당방위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통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그렇게 추가적인 위협이 없는데 공격한 경우라구요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당방위에 관대한 미국도 마찬가지라구요
  • 레벨 소장 pridessun 21.07.03 22:02 신고
    @블랙호크다운 미국도 마찬가지가 전혀 아닙니다, 유명한 캐슬 독트린법만 해도 한국과는 아예 달라요.
    무기도 없이 불법 침입한 남자를 집주인이 쏴죽였는데 정당방위로 인정 받았죠.
    하난 죽고 하난 살았는데 살아 남은 놈은 오히려 살인 혐의인가로 기소 되었었구요.
    들어 와서 위협한 것도 아니고 침입 하자마자 집주인이 총을 쏴서 죽였는데 저리 나왔씁니다.

    님은 아예 모르시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한국만 유별나게 엉망인 겁니다.
    그리고 범인이 칼을 놓친 상태에서 완전하게 무력화된 상태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
    칼 맞은 피해자가 '이놈은 칼을 놓쳤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서 서로 얌전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
    한국은 판사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협이 없었네 끝났네 정해버리니까 판결들이 개판인거죠.
  • 레벨 원사 1 청와대청원 21.08.22 19:48 답글 신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MyPage

    청원부탁합니다. 정당방위 범위 확대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