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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현대K7DISEL 17.05.05 15:42 답글 신고
    님이 그옆에 있는게 잘못이지 저건 안물어줘도 되는겁니다
    답글 2
  • 레벨 훈련병 현대K7DISEL 17.05.05 15:42 답글 신고
    님이 그옆에 있는게 잘못이지 저건 안물어줘도 되는겁니다
  • 레벨 하사 3 쏘이비 17.05.05 15:54 답글 신고
    실제 판례에서 앞 차가 도로 위 돌이나 물체를 밟아서 튄게 다른 차량을 파손 시켰을 시에는 밟은 차량에 100%과실을 줍니다. 하지만 뒷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했을 시에는 20~30% 과실을 주고요. 다만 같은 차선에 있는게 아니라 다른 차선이기 때문에 밟은 차 과실 10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7.05.05 19:18 신고
    @쏘이비 도로에 큰물체가 보이는데 안피하고 밟은거면 과실있지만
    저걸 미리 보고 안밟을수가 있나요?

    작은돌이나 물체는 과실없습니다 방송에 여러번 나왔어요
  • 레벨 중위 3 전국노인자랑 17.05.05 15:47 답글 신고
    보상이라니 보상이라니
  • 레벨 중사 2 redpine 17.05.05 15:51 답글 신고
    QM5님이 글쓰니님 물어주고 QM5님은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청구하심 됩니다.
  • 레벨 소장 230k3 17.05.05 16:45 답글 신고
    Qm은 저기관할 구청이나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

    하면될텐데..아실라남? ㅡ..ㅡ
  • 레벨 대령 1 MRA 17.05.05 19:51 답글 신고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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