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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우당탕쿵덕쿵 21.08.01 10:35 답글 신고
    인실좆의 시작은 사고접수와 진단서부터죠
  • 레벨 훈련병 11msa 21.08.01 10:38 답글 신고
    사건당시 경찰불러서 사고접수되었고 진단서는 아직 통증이있어서 입원중이라 경찰서에 아직 내지않고있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8.01 10:40 답글 신고
    뭐 100:0 사고인 것이 명백한 사고네요..
    합의는 최대한 많이 받고 하시면 됨.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
  • 레벨 훈련병 11msa 21.08.01 10:44 답글 신고
    보험사에선 아직 얘기가없고 상대입장에선 이미 벌금1000이상 보험회사 접수해줬으니 아마 그것도 면책금이 1000이상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 운전자 나이는 60대이상인거 같고 혹시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공탁내고 형사합의 안하고 끝내지 않을까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8.01 10:45 신고
    @11msa 그거야 글마들이 알아서 하겠지여.. 제가 무슨 관심법 쓰는 사람도 아니고~
  • 레벨 준장 서닉 21.08.01 11:50 신고
    @11msa 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해서
    개인정보 공개 동의 안하면 공탁 못겁니다.
  • 레벨 중위 1 G70페이스리프트 21.08.01 10:51 답글 신고
    그냥 합의안보시고 그냥 치료다받으세요 몸이우선이고 개인합의또보셔야되는부분이니까 치료부터하세요
  • 레벨 중장 부채살 21.08.01 10:57 답글 신고
    공탁은 글쓴이가 합의를 안해줬을때 이야기고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면 가해자쪽에서 먼저 연락올거에요. 일단 보험사에서 치료와 합의를 보시고
    가해자쪽에서 합의가 오면 가능한 선에서 합의보고 합의의사가 없이 징역이나 벌금내겠다고 하면 별수없죠.

    대인사고가 있기때문에 합의를 봐도 처벌은 피할수 없어요.
  • 레벨 훈련병 11msa 21.08.01 13:30 답글 신고
    아 공탁은 합의안할시 문제군요 처음알았습니다.
  • 레벨 대위 3 파란만장v윤v 21.08.01 11:06 답글 신고
    합의를 절대 안보신다고 하면 됩니다. 공탁금도 안받을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 윗님말처럼 배째라 나오면 손해기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보심이..... 물론 치료다받으시고
  • 레벨 훈련병 11msa 21.08.01 13:29 답글 신고
    네.. 합의를 어떻게 구상해야할지 적정선 감이안오네요 ㅎㅎ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1.08.01 11:47 답글 신고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하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 레벨 훈련병 11msa 21.08.01 13:2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11msa 21.08.01 13:29 답글 신고
    합의금 기준점이 다달라서요 누구는 경찰에 진단서내지않고 1000이상을 말씀하시는분도 있구요 ㅠ

    사실 정말 음주를 다신 못하게끔하려면 금융치료보다 무서운것이없지요.
  • 레벨 상병 파팍 21.08.01 12:59 답글 신고
    음주 면책금이 엄청나서 ... 아마 무보험차상해,자차로 처리 후 구상하셔야 할 듯 싶고 ...
    여러모로 골 아프겠습니다 ..
  • 레벨 중사 2 별들의속삭임 21.08.01 13:33 답글 신고
    음주가해자-세상살기싫음 걍조용히 혼자가는게 .
    본인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겟구만 ..ㅠㅠ
    제3자에게도 피해와 고통을 주고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8.01 14:24 답글 신고
    누가 신고없이 합의금을 쌔게부르라는건 둘이 사고나서 별부상없고 현장에서 즉시 돈받고 종결지을때고 이사고즌 이미 음주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선 처벌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줄이기위해 형사합의를 할지말지는 상대방이 결정하겠죠.. 상대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면 인적사항 기재후 합의서 사인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인 안하면 됩니다. 절대로 난 조금더 받고싶다.라던가 얼마를 가져오면 합의해주겠다라는 말 하지말고, 또 다른말도 아무것도 하지말고 합의를 하겠다 말겠다정도만 하세요.. 합의금더가져와라, 이거보단 더받고싶다 같은말 하면 난 내사정에 맞는 충분한 합의금을 수차례 제시하였는데 피해자측에서 무리한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까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해서 감형사유됨..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1.08.01 15:31 답글 신고
    망할 음주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1.08.02 15:38 답글 신고
    안전벨트도 안 했나보네요
  • 레벨 대령 1 뽀삐주인 21.08.02 18:15 답글 신고
    대낮 음주운전... 직진도 못할 정도로 만취...

    바로 구속 아닌가요?
  • 레벨 소위 2 첨단갈매기 21.08.03 10:10 답글 신고
    저 정도면 술먹고 잠깐 졸았던 모양인데 ㄷㄷ
    아무리 음주 운전이라도 저렇게까지 운전 할수가 있나?
  • 레벨 준장 섹범이 21.08.03 10:57 답글 신고
    어휴..
  • 레벨 대위 3 수경마트옆죽돌이 21.08.03 13:48 답글 신고
    님이 보행자들 살렸네요 ^^

    신고,입원.렌트 다 하세요

    음주는 습관 봐주면 누군가 죽어나감
  • 레벨 소위 2 김지훈아빠 21.08.03 14:49 답글 신고
    음주운전자가 보험사에다 2백인가 3백만 내면 대인은 보험사에서 합의해주지만, 차 수리비용은 해당안되기 때문에 자차로 하셔서 구상권청구하시던가 본인 돈으로 하셔서 민사로 하셔야 됩니다...

    결국 저분이 고령에 개인재산없이 신용에 이상있는 분이라 배째라 하시면 길고 힘든 싸움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사 3 79타 21.08.03 16:34 답글 신고
    가해자가 음주부담금 내든안내든 대인 대물은 보험처리 됩니다.

    안냈을경우 보험사에서 우선 보험처리 해줘야 하고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해서 받아 내야함으로 피해자가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79타 21.08.03 16:37 답글 신고
    혹시 형사 합의를 보험사 합의보다 먼저 할때 형사 합의서 문구에 "형사합의에 한하며 보험사의 민사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심이 안전합니다.

    혹가다가 가해자가 형사 합의 했다고 보험사에 가해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형사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형사 합의금은 못받습니다. 대신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는데 별수가 없지요 이럴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벌금으로 나올수도 있습니다.(보험사랑 대인합의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황솔 21.08.03 19:23 답글 신고
    한두번 해본놈이 아닐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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