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일요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구간은 80 자동차 전용도로였구요 블박영상 보시는거와 같이 저는 2차선에서 잘 진행하는도중
상대가 방향지시등 없이 그리고 박고나서도 브레이크도 없이 그대로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살면서 사고가 처음이라 놀란것도 놀란건데 룸미러로 보니까 상대 운전자가 가드레일 박고 난리가
낫길래 졸음운전이라 당연히 생각하고 운전자 부터 먼저 꺼내러 상대차로 갔는데 ,
이미 에어백은 다터진 상태고 출혈도 상당하길래 일단 밖으로 꺼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차량문도 접혀있어서 여는데
한참이 걸렸는데 차문을 열자마자 상대운전자는 아예 비몽사몽한 상태이고 차안에는 술냄새로 가득찼습니다.
그래서 이후 경찰과 119신고 넣고 음주수치는 0.1이 넘는수치였습니다.
현재는 사고처리 이후에 갑자기 통증이 밀려와서 현재는 입원중인 상황이구요.(상대보험사 접수번호)
동승자도 다른병원 입원중입니다.
저는 이후에 뭐 보험회사 합의나 어떤걸 어떤방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나요, 첫 사고이고 그것이 하필 음주사고라
처리가 복잡하네요 주위에 도움을 주실 어른들도 없어서요.
현장 사고처리 또한 동승자도 고령이시라 정신이없으시고 저는 첫사고인데 경찰 보험사 구급차 모든 사고처리를
저혼자하느라 정말 기진맥진했네요 초행길에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ㅠ 상대방에겐 사과한마디 못들었습니다.
예전 어머니께서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하신적이있어서 음주운전사고는 진짜 강하게 나가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합의는 최대한 많이 받고 하시면 됨.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
공탁내고 형사합의 안하고 끝내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공개 동의 안하면 공탁 못겁니다.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면 가해자쪽에서 먼저 연락올거에요. 일단 보험사에서 치료와 합의를 보시고
가해자쪽에서 합의가 오면 가능한 선에서 합의보고 합의의사가 없이 징역이나 벌금내겠다고 하면 별수없죠.
대인사고가 있기때문에 합의를 봐도 처벌은 피할수 없어요.
몸부터 챙기세요
사실 정말 음주를 다신 못하게끔하려면 금융치료보다 무서운것이없지요.
여러모로 골 아프겠습니다 ..
본인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겟구만 ..ㅠㅠ
제3자에게도 피해와 고통을 주고 ...
바로 구속 아닌가요?
아무리 음주 운전이라도 저렇게까지 운전 할수가 있나?
신고,입원.렌트 다 하세요
음주는 습관 봐주면 누군가 죽어나감
결국 저분이 고령에 개인재산없이 신용에 이상있는 분이라 배째라 하시면 길고 힘든 싸움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안냈을경우 보험사에서 우선 보험처리 해줘야 하고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해서 받아 내야함으로 피해자가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혹가다가 가해자가 형사 합의 했다고 보험사에 가해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형사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형사 합의금은 못받습니다. 대신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는데 별수가 없지요 이럴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벌금으로 나올수도 있습니다.(보험사랑 대인합의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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