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면허, 음주운전 주차사고 관련하여 조언 받아보고자 글 작성합니다.
형님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한 번씩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당시 사고 상황은 밤 12시 2차선 도로에 황색 실선 하나 그려진 곳에 일렬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그 곳은 통상적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택 단지 근처라서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차를 상시 해놓는 곳입니다.
그 곳에 제 차량을 주차해 놨는데 무면허, 음주운전인 가해자가 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은 밤이라서 10% 주정차 금지구역 10% 8:2 과실을 주장하는데 제 보험사는 사고 당시 "가로등이 환하게 켜있고 앞으로 주행하는 상황이 아니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교통에 방해되는 사례도 아니다, 또한 음주에(알콜농도 0.053정도로 기억합니다) 무면허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기들도 제가 피해자고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가해자 운전자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위해 준비중인데 이 과정에서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까 여쭤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격락손해 관련 문제인데 사고 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였고 제가 받아본 영수증은 수리비가 천오십만원 정도 되고 상대 보험사에는 공업사와 협약으로 인해 950정도 청구되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즉 제 차량가액이 7550이니 1500만원 이상이 나와야 격락손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약관상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이나 제 차량이 1년도 안된 신차이고 사고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앞 휀다, 운전석 문짝, 사이드 스텝, 뒷 휀다, 이렇게 교환을 하였고 이로 인한 차량 가격의 손해는 더군다나 외제차이고 150만원 이상일 것으로 제 예상은 500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주운전, 무면허 가해자에게 보상을 이렇게 밖에 못받는다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절차나 방법 팁을 조언받고자 글 작성해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150만원이라도 받고 끝내야하는지, 과실은 또 소송 갔는데 9:1으로 판정나면 어떻게 될런지..
과실 10:0 인정하라고 하고 150받고 소송 없이 끝내야하는지, 음주운전.무면허 차량 처벌 강하게 줄 방법은 없는지
정말 미국처럼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명확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화가 나네요..
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이 두서없는 점 죄송하고 날 더운데 항상 고생하세요.
무슨 고속도로 갓길정차도 아니고 일상도로에서 게다가 무면허라면 뭐..이거 과실잡히면 호구될꺼같은데요>?
미친색히네ㅡㅡ
주정차벌금만내면되요
자세한건 주차했던길 사진이라도 올려주셔야
더 자세히알수있습니다.
소송은 불법주차시 교통에 방해되지않는다면 사고과실상계는 없다는게 일반적인거같습니다.
저도 새차...바로 사고 났었는게 그때는 어려서ㅠㅠ그냥 넘어갔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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