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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과실비율만큼 대인배상금을 공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90%:10%라면 10% 공제되고, 100%:0%라면 과실이 없으므로 공제가 없겠지요.
병원비는 원래 과실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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