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4일경에 중고차를 팔러 가는 딜러와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가 앞차입니다) 사고후 집앞병원을 갓는데 입원치료를 하자하여 입원후 치료를 받는데 상대방이 마디모 신청을 하였네요... 결과는 인피가 없다고 나온상황에서 제가 저희쪽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금 160을 받은 상황에서 이걸 다시 보험사쪽에 돌려드려야 하나요? 대물수리비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안돌려 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쪽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병원측이 허위진단으로 물어야 하는건지 처음 사고라 잘모르겠네요..
쑤셔서 물리치료 받고 하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 왜 안해주느냐? 했더니만 상대측이 마디모 접수 했다고.
진단서 발급받고 했지만, 같은 보험사라 ... 대물만 처리하고 대인은 받지 못했어요. 물론 진단서로 민사로 가시면 이깁니다. 시간과 비용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문철 변호사님왈.. 신경계통이나 근육이상은 마디모로 판단되지 않는다하더군요.. 단순히 상해가 있나 없나 이것만 판단되는게 마디모입니다..
진단서가우위나 마디모가우위냐를 따지기전에
소송가서 끝을볼생각아니면 좋게타협하고 가는게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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