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은 윤중천의 지저분한 여자관계의 고소고발 와중에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이 나오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후 윤중천과 김학의는 특수 강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이 영상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 그리고 동영상속의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점등이 이유였다.
여기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 한다.
김학의가 공직자이기 이전에 법전문가란 점이다. 법적으로 동영상의 인물이 99% 김학의 동영상이라고 확신하더라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영상만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하면 억울한 사람 많이 나온다)
이후 2014년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이 나타나 두 사람을 준간강으로 고소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무혐의결정
이 나온다.
이유는 이 여성이 윤중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했고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동반여행이나 다른 사람
소개하는 행동등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다.
이후 2019년 김학의는 1.3억 금품수수와 100여차례의 성접대 혐의로 기소되는데 혐의 전체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 나오지만 엉뚱하게도 또 다른 스폰서로부터 4300만원의 뇌물만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아쉬운 점은 왜 2013년도 당시에 김학의 성접대를 뇌물 공여죄로 기소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이 그때 과감하게 감학의를 쳐냈더라면 검찰조직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성접대를 받은 김학의를 왜 뇌물 공여죄를 기소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이고
이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사건을 현 정권이 요구하는 것처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뺐을 만한 이유로 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위 공직자나 검사의 비위 수사는 공수처로도 가능한데 말이다.
이게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다.
정신들 차리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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