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카라이더 지자체 일 도와주는거네? 지자체가 바쁘니깐? 그리고 몇천원 벌어가는거네? 그럼 애국자 아니냐? 생각을 바꿔 니생각대로만 이야기하지말고 지자체에서 뭐 그리 사람이 많다고 이 거리를 다 돌아당기면서 박스를 회수하겠냐. 그것도 좋게 납두냐? 밖에다가 그냥 박스채로 놓는건데 그거 칼로 자르고 평평하게 펴서 가지고 간다고? 매일? 바로? ㅋㅋㅋㅋㅋ 그걸 지차체에서 한다고? ㅋㅋㅋ 지나가던 지렁이가 뱀이라고 우기긋다
본가가 경기도 소도시이며 빌라가 많은 곳임.
본가 빌라 주변에 할머니들 4명이 리어카로 폐지 및 공병 주우러 다니심.
싸움 자주 남.
할머니들끼리 밤낮 안 가리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매일 싸움. 동네 시끄러움. 경찰 옴.
주자된 차량 리어카로 긁고 감. 걸렸음. 돈 없다함. 배째라 함. 경찰 옴.
잘 묶인 쓰레기 다 헤집어 놓음. 오전에 환경미화원과 또 싸움남. 경찰 또 옴.
리어카 손잡이에 자전거 경음기(?) 달아놓음. 골목길에서 비키라며 하루종일 누르고 다님. 개 시끄러움.
도로에서 역주행은 기본에 차 없으면 신호위반도 서슴지않고
보행자 신호도 2초 남아도 리어카 밀고 감. 교통 사고 날 뻔함. 또 싸움함.
저런 게 그냥 일삼임.
동네 사람들이 통장에게 달려가 말하고 경찰이 와도 그 때 뿐임.
위에 사진 하나만 놓고 보자면 왜 저렇게 사시는지 이해는 감. 불쌍함.
그 연세에 할 수 있는 게 저거 밖에 없음.
하지만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는 안 했으면 함...
그냥 안타까움...
ㅇ 손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 "손수레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ㅇ 차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유모차는 차가 아니고,
ㅇ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 가능함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개한 보배충들이 또...
1. 우선 차마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주행할 수 있는것은 맞음
2. 근데 리어카 노인네들의 노친네 특유의 법규고 교통안전이고 싹 무시하고 지들 좆대로 가고싶은대로 가는 속성이 문제
마치 딸배충들처럼 도로를 횡단하든 뭘 하든 지들 좆대로하는게 문제
따라서 폐지줍는 노인들이 도로의 사고유발자들은 팩트다
어르신들 리어카 인도는 보도블럭때문에 힘딸려서 못다니시니까요
저거 피해서 가는게 그리 어렵습니까?
저 사람이 나이가 있던 없던 나쁜사람이던 아니던 힘든상황좀 보고 말을 이쁘게좀 내뱉어봐
어르신들 리어카 인도는 보도블럭때문에 힘딸려서 못다니시니까요
"도로 점령하고 민폐를 끼치는 지 사고유발자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하지않습니까..
난 리어카 안끄는데 공감을 어디서 해줘야돼?
논리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렴.
도로교통 혼잡하게 하는거 보고 그저 공감만 할 줄 알면 사회생활 졸라 잘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부터 끝까지 어거지네 이거 ㅋㅋ
남 헐뜯기 바쁜놈이 공감은 오지게도 내세우네 ㅋㅋㅋㅋㅋ
너보단 사회생활 잘하고 너보단 주변 교류가 원활하단다 ㅇㅋ?
수레랑 자동차랑 같냐?
오늘 결제받다가 까였음?
삽질 그만
보배엔 참 희한한 사람이 많군요. ㅎㅎ
그러면 시내도로 4차선이 있다 치면 1차선부터 4차선까지 다 리어카 끌고 다녀도 되겠네? ㅋㅋㅋㅋ
자전거도 법적 차니까 자동차전용도로 달리라고 하시죠
지정차로제 알아보고 와라
1~4차로 다 손수레가 다녀야 한다고?
ㅋㅋㅋㅋ
결제까이고 야근에 휴일도 반납이냐?
까칠한거 보니 그런거 같은데..
쌩뚱맞게 지 처지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 정신승리하네 ㅋㅋㅋㅋ 퇴직당했냐? ㅋㅋ
난 한가해
+추가
이 밑에 형들은 비꼰걸가지고 조낸 진지하게 받네 ㅋㅋㅋㅋ 진지충아재들.. ㅉㅉ
지능 수준... 어휴
그건 보행 보조기 에 속하고 차가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게 무슨 특권같음?
같이쓰는 도로를 차만 사용해야 하는줄 아네
우마차 는 사잔처럼 다니는게 맞아요..
저 사람이 나이가 있던 없던 나쁜사람이던 아니던 힘든상황좀 보고 말을 이쁘게좀 내뱉어봐
그건 지 사정이고
못드릴망정 으이그 니들이 나가서 주워바라 저게 쉽나. 그리고 리어카는 차도로 당기는게 맞다
저사람들이 안주워가도 지자체에서 다 회수해간다
저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다니는줄아냐ㅋㅋㅋ 고물상에 팔 분리수거 용품을 집어들고가는거지
근데 그것들은 지자체가 분리수거 회수할때 알아서 다 들고가는것들임
보도로 다닐시 범칩금 3만원에 횡단보도로도 다녀서는 안된답니다..
유모차나전동휠체어는 보도통행이 가능합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저거 피해서 가는게 그리 어렵습니까?
근데
남일처럼 다들 보시네
70넘어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기대하시나?
기초연금은모르겠으나(30만원?)
국민연금 손꼽아세고있는분들 기대가크면 신망이 배로 커지죠(저는 걍 내가 내고있는돈 부모님 드리고있다 생각하는1인 즉 받는것 포기한1인ㅠ)
--"30년후 생산가능인구 알면"--
지하고 또같은생각하실듯
진짜 70넘은분들 대책좀 세우지
저나이되면 가만히있으면 몸이구드면서 병이오고 그래서 계속 활동해야하는데
눈앞 놀고먹고싶은 젊은층 해결부터 시급하겠다ㅋㅋ(저 나이때는 오늘내일하니~~)
이야~
리어카 도로에서 끌고 있다고 민폐에 사고유발자들?
합법인거 몰랐다는 무식함 티내고
설사 그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내뱉는 말이 인성까지 보이게 하네.
한심하다 ㅉㅉ
이제부터 이글작성자 글보면 무조건신고 해야겠다
어째든 면허시험볼때 제일 처음 나오는건데 말이끌든 소가 끌든 사람이 끌던 차마에 다 속하는거 아님??
차로로 가는게 정상인데 어찌 댓글도 그지같은 글이 많은지????
차 빼고는 다 민폐라고 떠드는 한심한 사람들이구만
리어카 차라니까 ㅋㅋ 고속도로 달리래???
ㅋㅋㅋ 리어카가 시속 40이상 나오면 다녀도 되징 밥오네 최저속도에 걸려서 못감 ㅋㅋㅋ
본가 빌라 주변에 할머니들 4명이 리어카로 폐지 및 공병 주우러 다니심.
싸움 자주 남.
할머니들끼리 밤낮 안 가리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매일 싸움. 동네 시끄러움. 경찰 옴.
주자된 차량 리어카로 긁고 감. 걸렸음. 돈 없다함. 배째라 함. 경찰 옴.
잘 묶인 쓰레기 다 헤집어 놓음. 오전에 환경미화원과 또 싸움남. 경찰 또 옴.
리어카 손잡이에 자전거 경음기(?) 달아놓음. 골목길에서 비키라며 하루종일 누르고 다님. 개 시끄러움.
도로에서 역주행은 기본에 차 없으면 신호위반도 서슴지않고
보행자 신호도 2초 남아도 리어카 밀고 감. 교통 사고 날 뻔함. 또 싸움함.
저런 게 그냥 일삼임.
동네 사람들이 통장에게 달려가 말하고 경찰이 와도 그 때 뿐임.
위에 사진 하나만 놓고 보자면 왜 저렇게 사시는지 이해는 감. 불쌍함.
그 연세에 할 수 있는 게 저거 밖에 없음.
하지만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는 안 했으면 함...
그냥 안타까움...
생계를위해 일은해야하는데 인도로 저 넓은 리어카가 다니기가 얼마나 고단할지 생각은 해보셨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 "손수레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ㅇ 차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유모차는 차가 아니고,
ㅇ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 가능함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선 차마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주행할 수 있는것은 맞음
2. 근데 리어카 노인네들의 노친네 특유의 법규고 교통안전이고 싹 무시하고 지들 좆대로 가고싶은대로 가는 속성이 문제
마치 딸배충들처럼 도로를 횡단하든 뭘 하든 지들 좆대로하는게 문제
따라서 폐지줍는 노인들이 도로의 사고유발자들은 팩트다
욕하지 마시요
고로 작성자 관종
미래가됐으면 좋겠다!
마음씀씀이 좀 고치시길..
펑 예상
인성안봐도 너만생각하는놈이구나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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