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타투 새긴 등 드러내고 “타투업 합법화하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분에 타투(문신)를 한 모습을 공개하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등이 훤히 보이는 보랏빛 옷을 입고 기자회견을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집회를 위해 타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타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며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또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면서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개성 넘치는 타투인들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섰다”며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셔도 괜찮다.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의 차례”라며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
에휴
얘 임기 언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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