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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TV에서 "지난 2018년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당시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은 의료법19조(정보누설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이준석이 대표가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는 이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위키트리와 인터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했던 게 이재명 시장(성남시장 시절)님의 형님이 있잖아요. 이재선씨라고...”하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친형에 대해 언급하며, “그분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라면서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 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며 가끔 이재명 지사에게 온 문자까지 보여줬다”라고 폭로했다.
고발뉴스TV 이상호 대표기자는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이준석의 폭로는 환자의 중대한 비밀내용에 대한 침해이자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 19조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짜 국민들이 정치보복.국가시스템박살시키는 대통령과 여당을 뽑아버렸어~
한거라곤 정치보복밖에없고 국가 안전 . 견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부동산도 지들이 잘못해놓고 세금으로 국민들 피를 뽑고있는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최고의 해로운 대통령 문죄인!
역사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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