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좋은마음에 했던 일들이 너무 스트레스받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네요..
자초지종은
어느날 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부딪힐뻔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서에서 계속 연락오면서 조사나오라고..
안나오면 나중에 법원 가야된다고 더 귀찮아진다해서
일하는도중에 잠깐 짬내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이 왔네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올라와서
담당 경위한테 전화해보니 본인은 자료를 다 넘겼으니
소환장에 있는 검사실에 전화해봐라 난 모르겠다
담당 검사실에 전화했어요
말투도 영 기분나쁜 말투에
고의로 안나오면 과태료 나간다 그러고
경찰이 안내를 잘못했다고 하네요
진짜.. 2차 사고날까봐 따라가면서 경찰한테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제차랑 박을뻔해서 저도 사고날뻔한게 열받아서 신고했더니
다시는 이런 신고 안해야겠네요
평소엔 좋은게 좋은거라는 마인드로사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증인소환하는 자리에는 나가기 싫은데
방법없나요 무슨 사유서 내라고하던데
정당하지 않으면 판사가 다시 불러내고
안나가면 불이익있다네요 참나..
형님들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하여 경찰이 추적하여 체포했다면, 신고자를 따로 불러서 조사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음주운전 차량과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몇 번이나 신고하여 경찰이 잡았지만, 진술서를 쓴 적은 있어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적은 없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일은 음주운전의심차량을 신고한 후 경찰이 체포하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을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의 설명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사고날까봐 따라가면서 경찰한테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제차랑 박을뻔해서 저도 사고날뻔한게 열받아서 신고했더니“
따라가면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는 말은 이미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또 신고를 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열 받아서 신고하고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는 말을 잘못 표현하신 것입니까?
제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했을 때는 진술서를 쓰지 않았고,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신고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가서 경위를 진술했었습니다. 음주의심이 4번, 도주차량이 2번이었지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글을 올린 분의 설명처럼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했다는 간단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사소한 것을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셔야 확실히
처벌이되죠 ㅎ
증인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신고충 ㅋㅋㅋ
압잽이 쪽빠리 친일파 ㅋㅋ
음주운전하는 놈한테 사고 당해 봐라.
신고충도 아니고 상당히 귀찮아합니다.
당신 아빠따라 일찍 가는게 이 사회에 도움될듯하네
아니면 투철한 신고정신의 폐해라고 해야 하나.
제 차랑 갖다박을뻔하기도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과태료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증언대에 강제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법을 잘아시는경찰 분이시네요 ㅋ
귀찮은일 더 안만드려고 가서 간단하게 조사받은게 다 인데 또 법정으로 출석요구 떨어지니..
법원에서 하는말은 그 경찰이 답변을 잘못해준거랍니다.
집에서 발뻗고 자고있으면 어떨것같아요? 님도 열받아서 신고 졸라 하는 세상이 되겠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한 넘 잡아 쳐 넣어야죠? 그리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담부턴 신고하지마시구요. 그건 본인 맘이니깐요.
하지만 벌인 일은 끝까지 마무리 하세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겁니다.
폭력에관해 신고했더니
얼마뒤 피해자참고인진술
하라고 법정출두명령서가왔는데요
제가보기엔 피의자 음주운전자가
법적조취및 벌금 이 너무과하다
항소?이런거일수도있겠네요
걍 맘편하게 다녀오시고
차비6천원인가 주더라구요
가서 진술하시고 차비받아오세요
2년 전쯤 퇴근후 집에가는길 신호 대기중이였는데 앞차가 좌회전 하려다가 직진으로 꺽으면서 운전을 이상하게 하더라구요 저는 초보 운전자 이겠거니 해서 제가 앞질러서 갔습니다 뒤에서 계속 따라 오더라구요 같은 방향이였거니 하는데 제가 주차 하려구 후진 하지 딱 막아서서 가만히 있길래 내려서 아저씨 차좀 빼주세요~~ 창문 내리더니 욕을 먼저 합니다 옆에 여자분은 말리구요~ "아저씨 술드셨어요? 하니 쌍욕이 날라 오더라구요~ 30초 정도 되어 보이던데
그래서 친절하게 "경찰에 신고 할테니 요기 있으세요 " 하니깐 도망 가더라구요 차번호 기억 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112에 신고 하니 5분후에 지구대에서 연락 오구 차번호 맞냐 확인후 20분후에 다시 지구대 경찰서 에서 연락왔습니다 그분 집에서 잡았는데 남자분이 자기가 운전 안했다 여자분이 운전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차에 블박있구 증인 해드릴께요~~ 했습니다 그러구 전화 종류후 20분후에 다시 연락 남자분이 인전했다고 하네요~~ 면허취소 받았다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는데 현행범으로 못잡아서 증인출석이 필요 한거 같네요
알고보니 무단횡단 하다 치이고 뺑소니 당한 아주머니.
하지만 우리 누님이 용의자로 몰려 한밤중에 불려 나가구.
수차례 경찰 조사 받으러 갔었죠.
더욱 화가 나는건.
너 범인인거 다 알아~!!! 라는 상황.
블박도 없을때니...
저희 누님은 절때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고 안할꺼.ㅎ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법원,피의자 쪽에서 증인소환이 된 경우 한번은 나가야 된다 하네요
미출석시 과태료50만원 수준에서 부과
저 위에 적으신 내용대로라면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을텐데 (경찰에서 신고당한사람 음주측정을 안했나보죠? 보통 음주운전은 음주측정하면 빼박입니다. 아니면 기소된 죄가 음주운전이 아니라 도교법위반(난폭운전) 요런 것이거나)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좀 거지같지만)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냥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제출해도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법원에 증인으로 나서서 내가 찍은 블랙박스 맞다고 블랙박스 주인이 증언해야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요.
아마도 피고인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글쓴이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인 상황 같군요. (아니면 피고인이 그냥 억울해서 한번 불러나 보자!!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 무덤 판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검사가 글쓴님 증인신청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검사가 너무 불친절한데?)
그냥 본 대로만 증언해주면 됩니다. 괜히 앞서나가거나 살 붙이지 마시고요. 아마 양쪽에서 질문을 준비해올텐데, 짧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증인 소환 안나가면 과태료나 감치(=가둬놓는다) 나갈 수 있으니 정말 불가능한 상황 아니면 나가세요.
그 법은 이 법이랑 다른 법인가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적용되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