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9일.. 날짜가 참 잊혀지지도 않고 그 상황도 너무나도 또렷이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기억나네요.
결론은 사고난 지 10개월? 정도 만에 운전자보험으로 자사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승소했네요.
차량수리비, 렌트비, 자차처리수수료 다 100% 받았고, 당연하게 이겨야 할 일을 1년가까이 끌었어요.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X만아 를 실현시켰으니까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원 사고글 링크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6536
블박영상은 상대차량입니다. 글 내부 에 제차링크도 들어있어요.
당시 혼자서 발 동동 구르고, 온갖 교통법지식 다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해보다가,
여기 보배드림에 올렸다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상대방 U턴차량이 제 측후방 들이받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저에게 과실이 있네없네 하면서 차선바꿨다고까지
거짓문서작성하는 행태는.. 참..
글 올리기 전 과 후 행보 적어봅니다.
▶7월9일 사고발생
▶사고발생 1주일 상대방 과실100% 불인정.
상대방 보험사에 강력히 항의, 하다하다 안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사고발생 2주일 지속적인 100%과실 불인정
본인보험사에 자차처리 진행하고, 부산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후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하여 대인접수완료.
▶사고발생 1개월 금감원 민원해결통보 수신 및 메리츠 공문수신.. (정말 지금생각해도 내용은 참.._)
이것저것 반박글 작성하여 분쟁조종위원회 신청.
보배드림에 글올림.
분쟁조종위원회 철회요청 -> 바로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
(금액 1천만원 미만은 민사소송시 변호사비용으로 손해가 날수있고 제가 피곤해진다고 들었어요.)
▶사고발생 4~5개월 후 구상권청구소송 접수시 이것저것 서류 필요하다고 시간이 길어지더니 결국
부산지방법원 에 소송접수
▶올해 5월.. 그러니까 사고 10개월경과. 법원에서 청구인(원고) 승소판결.
1개월여간 기다린끝에 상대방 항소안함.
전화오더군요.
혹시 렌트같은거 햇었냐고.. ㅎ 참빨리도 물어봐요.. 교통비 줄라고 "렌트 안하셨죠?" 부터 말하던데요
당연히 했다고 말해줬고, 약 10일? 정도 렌트한거 세금계산서랑 청구서 등 다 사진찍어 보내줘서 다 받앗습니다.
그냥 당시 대물100%만 인정했으면 저도 대인도 안했고 그냥 알아서 치료했을텐데.
끝까지 우겨서 저도 휴가기간 포기하고 치료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몰상식한 보험사에 그 가입자들이네요.
주요 포인트
1. 사고나면 상대방 과 협의가 잘 될때까지 차는 빼지말자.
2. 협의 잘 안되면 그자리에서 경찰불러서 사고사실확인서 받을것. (직접청구권에 필요한서류)
차후 나중에 받으려면 관할경찰서 방문에 , 조서작성하고 약도그리고 귀찮음.
3. 상대방 보험회사가 헛소리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어서 상대보험사직원 엿먹이는 방법은 있으나, 그닥 결과에 영향은없음.
4. 분쟁심의조정위원회는 가지말고 자신이 이길수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소액이라면 구상권청구소송, 고액이면 민사소송 추천
5.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차량수리는 자차수리 말고 본인 금액으로 수리하는게 차후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차자수리.
6. 렌트도 자비로 부담하고 차후에 승소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정말 이상한 논리가 대인합의금이며, 렌트비용을 내 과실비율만큼 깎고 주겠다고 나서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7. 위 모든 금액을 현금갖고계신다면 제가 봣을때 무조건 할만합니다.
저는 적금안들어서 통장에 쌓아두고있어 이거나 저거나 하는 맘에 소송까지 해서 이겼습니다...
단 바로 현금운용이 불가능하신분들은 부담되서 걍 적당히 합의할순 있지만.. 제가알기론 금액부담 높게책정되면
3년할증으로 보험료 올라가는것도 꽤나 부담되는걸로 알아요...
비슷한 사고나신 분들 나중에 도움받을려면
후기가지고는 재판에서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판결문을 올려주셔야 재판에 가지고 가서 제출이라도 하죠
그리고 블박에도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해자가 튀어나온
예상못한 후측방 추돌 사고라 이건 무과실 나올만한 사고라고 봅니다
블박에서도 차량 들어오는 거 뻔히 보이는 그런 사고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도 제 경험을 전달해드리는게 당시 도움주신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생각되서요..
저 우리보험사 직원한테 너무 억울한 감정 토로하면서 당장 받아서 내한테 보여달라! 햇더니
2일만에 가져왔어요. 트레이딩월드님은 제가 봤을때 보험사측에서 과실나누기 하려고 일부러 안보여주는거같은데... 좀더 강력하게 나가심이... 애매하게 찍혔다면 보여주지않았을까요?
비슷한 사고나신 분들 나중에 도움받을려면
후기가지고는 재판에서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판결문을 올려주셔야 재판에 가지고 가서 제출이라도 하죠
그리고 블박에도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해자가 튀어나온
예상못한 후측방 추돌 사고라 이건 무과실 나올만한 사고라고 봅니다
블박에서도 차량 들어오는 거 뻔히 보이는 그런 사고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냥 언제 의견서 제출, 판결결과 이런것만 인터넷으로 검색되더라구요.
소액판결종류로 알고있어요
자세한 내용도 없고, 원고 우리보험사, 피고 상대보험사, 구상권청구소송. 이렇게만..
소액판결이라고 해도 판결문은 나오던데요
이유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도 말이죠
크샤네리프님 블박에도 상대차량 자체가 잡히지 않는
옆 그리고 뒤쪽에서 박은거라 무과실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해야되는듯합니다; 그건 현대해상에서 한거라.
ㅎㅎ 고견감사드립니다. 다행이예요
그래도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입니다.
당연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고생하셨네요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들어가셔서
승소하셔야 진정한 사이다가 완성됨니다
1년정도면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전문가분들 답 주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해서 지는거랑
그냥 처음부터 100% 인정하는거랑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저런건 소송까지 해서 지면 더 큰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병원비나 수리비 말고 대인 합의금까지 포함 해서 다 받는거죠??
정말 고생하셨고, 승전보가 또 반갑네요.
우리나라 보험사의 과실 나눠먹기 관행,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9:1 사고에도 상대방 대인 접수로 할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 처럼 일정 과실 비율 이하의 피해자인 경우 보상 의무를 면제 해 줘야 공정한 것 같아요.
더더욱 인정할수없었어요.
판결 후기 보면 알투라님처럼 황당하게 과실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번 케이스 처럼 확실하게 100:0 받는 경우도 있고,
판사에 따라 복불복인것일까요?
진짜로 교통사고 소송을 2심~3심까지 각오하고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맘 고생 많으셨네요... 후기는 ㅊㅊ
고생하셨네요....
이리 승소하실경우 상대 보험사에 강력한 처벌을하여 과실 나눠먹기하려는걸 근절해야하는데 ㅡㅡ 아쉽네요 ㅋ
제가 동의를 해야 움직이나보더라구요.
경찰올때까지 안빼고 피해자 유무 인정받은뒤 빼든지 아니면 정확히 내가 피해자라는게 확인될때는 빼도 뭐..
저도 소송으로 1년간 싸워서 이겼네요.
경검찰의 형사와 검사의 압박에도 당당하게 할말 다했습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지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년 동안 매일 악몽이었으니ㅠㅠ
결국 9회말 투아웃에서 상대의 실수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여러 번의 진술..한데 사건 시작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자가 거짓 진술이 헷갈리면서 결정적인 진술의 번복과 CCTV의 행동들(웃음)이 증거로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저녁에 생맥주 마시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때는 한여름에도 추워서 겨울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ㅠㅠ.
지면 감방에서 5년을 살아야 하고 출소해도 골치 아픈 ..
결국 정의가 이기게 되더군요.
그러게요 당한사람은 10개월이 지나도.. 절대 잊지못합니다. 그순간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이거든요.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꼴을 당하는가..
근데 저지른놈은 금방 잊어요. 싸움은 장기적이어도 꼭 붙어볼만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추천하고 스크랩 해 갑니다~
혹시 위자료 등의 합의금은 받으셨나요?
글구 병원비도 님 의료보험 안한거 기준으로 받으셨는지..
괜히 빨리합의했나봐요. ㅎㅎ;; 반년만에 합의했으나, 이건 뭐 판결은 뒤로 6개월뒤에나 나왔어요 ㅎㅎ;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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