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차는 I40 살룬 2012년입니다...
어이 없게도 10일전에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택시회사에서 사고 접수도 하지 않았다네요...
정말 이 분노를 담아 저의 권리란 권리를 다 요청할 생각입니다...
보통 렌트비의30프로를 교통비로 지급한다는데
렌트는 보통 어떤 상품으로 받을수 있고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 금액의 30프로를 하면 저의 교통비가 계산이 되는거겠죠??
저의 차는 I40 살룬 2012년입니다...
어이 없게도 10일전에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택시회사에서 사고 접수도 하지 않았다네요...
정말 이 분노를 담아 저의 권리란 권리를 다 요청할 생각입니다...
보통 렌트비의30프로를 교통비로 지급한다는데
렌트는 보통 어떤 상품으로 받을수 있고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 금액의 30프로를 하면 저의 교통비가 계산이 되는거겠죠??
게이세븐이나 그랑죠. 정도 나올거고
렌트안하시면 대충하루 4~5만 나올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