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량 블랙 박스...우회전 차량은 블랙박스 없음...
좌회전(sm) 진입하는데 반대 차선 경차,sm...
경차...sm 정차 ....(반대차선 불법주차로 인해 중앙선 넘어서 자기 차로로 복귀..
좌회전 차량 뒷범퍼 횐다 ....우회전 차량 뒷범 부딪힘..
대충 이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우회전 sm 차량 중앙선 침범이라고 합니다...
30초 정도에 보시면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반대 차선에 차량 두대 보일거에요...
좌회전(sm) 진입하는데 반대 차선 경차,sm...
경차...sm 정차 ....(반대차선 불법주차로 인해 중앙선 넘어서 자기 차로로 복귀..
좌회전 차량 뒷범퍼 횐다 ....우회전 차량 뒷범 부딪힘..
대충 이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우회전 sm 차량 중앙선 침범이라고 합니다...
30초 정도에 보시면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반대 차선에 차량 두대 보일거에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적으로는 블박도 중앙선 좀 넘어서 좁게 좌회전 하는 중이었고
상대방도 중앙선 넘었다가 복귀하는 중이었고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부딪혔냐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과실비율 달라질 거 같네요
상대 차로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다 상대차로에서 자기차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고났는데
어느 쪽이 복귀했냐 안했냐로 확 달라지겠네요
멈춰 있었건...앞에 차가 있던 말던 일단 넘어간 상태에서 박았으니....경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은 상대차량이 님 차로로 넘어온 상태에서 부딪혔다고 판단한 거고
부딪힌 위치 분석한 결과 상대차로에서 부딪혔다고 판단되면 님이 가해자입니다
횡단보도에서부터 좌측으로 꺾기 시작하면 님도 역주행됩니다
영상20초에 보면 멀리 있긴 하지만 상대방 차와 마주보는 상태가 되는 걸 보면
님도 상대차로에 있다가 복귀하는 중입니다
적당히 합의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횡단보도에서부터 안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상대차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다 상대차로에서 본인차로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과실만 중침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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