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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네쯔 17.09.15 16:45 답글 신고
    30초가 아니라 17초쯤이네요..블랙박스랑 시간이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 레벨 중사 2 네쯔 17.09.15 16:48 답글 신고
    우회전 차량 둘다 정차 상태고요...우회전 sm 차량은 경찰에서 중앙선 침범나왔네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15 17:10 답글 신고
    형사적으로는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어쩔수 없이 넘어간 것이기에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적으로는 블박도 중앙선 좀 넘어서 좁게 좌회전 하는 중이었고
    상대방도 중앙선 넘었다가 복귀하는 중이었고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부딪혔냐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과실비율 달라질 거 같네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15 17:12 답글 신고
    횡단보도 진입하자마자 안쪽으로 핸들 틀어버리면
    상대 차로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다 상대차로에서 자기차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고났는데
    어느 쪽이 복귀했냐 안했냐로 확 달라지겠네요
  • 레벨 중사 2 네쯔 17.09.15 17:21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 아니더라도..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 라는데요..
    멈춰 있었건...앞에 차가 있던 말던 일단 넘어간 상태에서 박았으니....경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15 17:27 신고
    @네쯔

    경찰은 상대차량이 님 차로로 넘어온 상태에서 부딪혔다고 판단한 거고
    부딪힌 위치 분석한 결과 상대차로에서 부딪혔다고 판단되면 님이 가해자입니다
    횡단보도에서부터 좌측으로 꺾기 시작하면 님도 역주행됩니다
    영상20초에 보면 멀리 있긴 하지만 상대방 차와 마주보는 상태가 되는 걸 보면
    님도 상대차로에 있다가 복귀하는 중입니다
    적당히 합의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 레벨 중사 2 네쯔 17.09.15 17:22 답글 신고
    아..그리고 불법주차가 한대 있었으면 중앙선 침범에 가해자고....여러대 있으면 중침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15 17:31 답글 신고
    님이 움직이신 차량 움직임은 파랑색 선에 가깝습니다
    횡단보도에서부터 안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상대차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다 상대차로에서 본인차로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09.15 18:13 답글 신고
    저상황에선 형사처벌은 안하는 쪽으로...

    과실만 중침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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