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511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am9waHE4b3BocXBvcGhxaW9waHI1b3Bocm0%253D
안녕하세요 2015년에 사고난건데요. 제가 출근중에 사고났다가, 보험사만 불러서 처리하려고 했다가
또라이 가해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었네요. 2교대근무중이었는데 담당 경찰관도
소환통지서 하나 보내서 못간다고 전화해서 날짜 다시 잡아달라고 했는데, 사건 종결시켜서 2016년에
이의 신청 해서 다시금 조사를 받았는데요. 또 정신없이 입에 풀칠하면서 살다보니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금 생각나서 교통사고사실원을 띄어서 봤는데, 바뀐내용도없고, 제가 첫사고라 그러는데 이럴떈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확인서에 (#1차량과#2차량 비접촉한 사고임)
이게 다라서 이걸 보험사에 제출하면되는건지 사고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과실비율도 알려주시면 좋구요.
물질피해가 795000원으로 잡혓는데, 차량수리비만 300~500 사이 나온거로 알고 자차로 일단 처리 했기때문에
보험할증에. 70만원 자차 처리비용 낸거까지 해서 피해가 큰데 왜 이렇게 사실확인서에 적은지도 모르겠구요.
워낙 멍청하게 처리한건지 사람을 물로보는건지 모르겠네요. 좋게좋게 처리하려고 했더니..
2016년 2차조사받을때는 블랙박스영상 조작했다고 가해자 한테 들었습니다. 형님들 동생님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은 올린 블박 영상에 나오는 사고와 다른 내용이 없는데, 차량 피해가 큰 것과 기재된 내용이 무슨 상관인지요? 차량 피해가 크면 사실확인원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해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멍청하게 처리했다는 것인지, 사람을 물로 본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상대가 또라이라기 보다는 글을 올린 분이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쌍방의 보험사간에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차처리 후 구상토록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든지 해야지요.
또 먹고 살기 바빠서 뜸 들이다가 3년이 지나면 소송도 내지 못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든지, 자차처리내역을 달라고 해서 직접 소송을 하든지 하십시오. 3년이 지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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