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어머니 퇴근중 일어난 사고인데, 사고당시에는 상대 담장자가 '이건 100%다. 다 해줄테니 수리 맡겨라' 라고 했는데
뽑은지 3달, 주행거리 2700km의 신차라 정식 사업소 입고시키고, 렌트도 하고, 어머니 통원치료도 받으셨습니다.
수리, 치료도 다 끝나서 이제 신경꺼도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동X화재에서 전화가 오네요.
'택시 공제조합이 100:0과실을 인정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우리측에서는 이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분쟁심의에 들어가겠다'
라고요. 보배에서 분심위, 택시공제등으로 검색해보면 바로 화려한 전과가 들어나기에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 진행해달라고 했고, 보험사 직원도 별말없이 알았다고 하네요.
크... 사업소에서 말 안해도 얼라이먼트까지 해주네요. 휠도 약간 긁힌거 발견하고 교체하고
뭐, 천하의 택시공제조합이 조용히 넘어가는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너무 뻔해서 그냥 포기했나?' 싶었는데 역시나네요.
상대가 주장하는 1의 과실은 뭐냐? 고 물으니 '저희가 보기엔 없는데 과거 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했으니 9:1로 해야한다'
랍니다. 어떻게 해야 엿을 잘먹일수 있을까요?
일단 국토부에 난폭운전으로 사고내놓고 부당과실 잡는다고 민원넣으면 될까요?
2달이 지났는데 경찰에 사건접수는 되나요? 벌금,벌점이라도 먹여야...
근데 10%과실은 더 나올듯 재판하면 판사가 사고 부위만봄
저런 10% 과실 다투는 사고는 괘씸죄 먹을 수 도 있어요 쓸데없이 소송해서 국가자원소모 ㅋㅋㅋㅋㅋ
스티커보니까
운전기사도 배짱이라는듯이 “운전하다보면 사고날수도 있지 같은 “ 되지도 않는데 과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보험접수중, 경찰 사고접수이 했도, 상대 공제회가 연휴기간이라 평일에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소송까지 가야할 거 같은데 판결번호나 , 혹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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