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tv로 본 것이라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건대요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있는 경우
경찰쪽에선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해도 상관없다라고 홈페이지등에 올려 놨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쪽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사고 내지 맙시다 신호 위반으로 걸릴 겁니다.
얼마전에 tv로 본 것이라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건대요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있는 경우
경찰쪽에선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해도 상관없다라고 홈페이지등에 올려 놨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쪽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사고 내지 맙시다 신호 위반으로 걸릴 겁니다.
① 우회전 하기 전(교차로 통과전 횡단보도)에 있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이 곳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임(통상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음).......근거
2011-07-28 선고 2009도 822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이 신호위반으로 본 이유: 교차로에 있는 차량 적색신호가 교차로 뿐만 아니라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에까지 적색신호의 영향 아래 있다고 판단함
② 우회전을 하자마자(교차로 통과후)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없음)
이곳은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인 경우에도 차량이 통과를 할수 있음
감사합니다 ^^
1번의경우 말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지만
2번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비보호 좌회전 취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안 난다면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사고가 날시에는 신호위반에 준해서 판결 나는걸로 알아요.
2번의 경우 보행자가 없어서 우회전 하려고 했지만 인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시 그 보행자를 친다면 이건 신호위반에 준해서 처벌 받는거로 압니다.
당연히 보행자가 있을때는 진행하면 안되기에 신호위반이라 생각하심 되고요.
보조신호기가없다해도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신호이면 같은 효력이라 나와있어요~
제가 쓴 ②번 내용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고 한 것은 당연히 보행자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제조건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님 말씀처럼 ②번의 경우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회전 후에는 통상적으로 차량신호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이라기 보다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①번은 교차로의 적색신호가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도 통제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②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차량신호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행자신호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해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②번의 경우에 차량신호나 별도의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