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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9022
차가 없을때 유턴해도 이해할까 말까 하는판에 그냥 들이대는 유턴
바로 영상 초반입니다.
역시 번호는 별도 촬영해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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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유턴구역이라서
차가 없으면 유턴해도 됩니다
신호위반은 아니라서 무슨 명목으로 상품권이 배송될지 애매하네요
1톤 차량 옹호하자는건 아닙니다
그 이외의 신호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지시위반이 됩니다
지금 교차로에서는 유턴표시 밑에 따로 지시가 없으므로 아무때나 유턴을 하더라도 지시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교차로에서는 상시유턴이 맞습니다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상시유턴구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찾아보니까 저기는 경춘북로 먹골사거리로
14년 11월까지는 상시유턴구역이 아닌 1.5톤 이하 좌회전신호시 유턴구역이더군요
그 사이에 상시유턴으로 변경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상시유턴인지 아닌지는 한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분리대 설치후 반대차로 시야가 안좋아 졌거든요
상시유턴에 대해서 모르는거 같아서 알려준 겁니다
1톤 차량은 안전운전의무 위반같은 거라도 상품권 받아야 맞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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