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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7.12.08 11:45 답글 신고
    면허 취소에.. 벌금은 초범일 경우 백만원 전후.
    합의금을 순수한 형사사고에 대한 위자료임을 명시하면.. 보험사와의 함의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뚜뚜루v 17.12.08 11:51 답글 신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생각했던 것보다 벌금이 크진 않네요..
  • 레벨 소장 동연 17.12.08 12:03 신고
    @뚜뚜루v 4주 진단이군요.. 4주면 1백~2백 정도.
  • 레벨 대위 3 스노우크랩 17.12.08 11:56 답글 신고
    사고접수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한거면 형사합의겠네요.. 형사합의는 민사보상에 영향 안끼칩니다...
    중과실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고요... 거기에 대해 사고접수 안한다는거기 때문에 이 합의는 형사상 합의고요..
    민사보상은 또 별도로 진행되겠죠. 보험사랑... 치료비는 후유치료 다 할때까지 받으시고요, 휴업손해금,기타 보상금 다 받으시면서 천천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여유롭게 민사보상합의 하시면 되요..

    사고접수를 하게 될경우 가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위반) 사고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라 형사처벌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벌금 몇백만원 나옵니다... 그거 벌금줄이거나 면피할려고 형사합의하는거고요..
    우선 사고에 대한 벌점이 3주이상 중상이라 15점에 신호위반 15점... 나올겁니다.(음주여부는 확인 못하기에 처벌 불가)

    나라면 교통사고 접수하고요, 처벌받게 해야죠. 어차피 합의할거면 신고접수하고 합의하는게 깔끔합니다...
  • 레벨 훈련병 뚜뚜루v 17.12.08 12:11 답글 신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향후 진행에 대한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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