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전 저희 가족 중 친형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픈 마음을 붙잡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사고 관련]
1. 횡단보도 초록불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 횡단 중 가해자 차량이 신호무시하고 돌진하여 사고 발생
2.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미확보(블박 전원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없다고 함)
3. 가해자가 잘못을 100% 인정한다는 내용과 모든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녹취 확보
4. 사고 후 하루 지나 주변 가게들 방문하여 사고 CCTV 확보
5. 사고 후 하루 지나 사고차량 파손부의 사진 촬영
6. 사고 직후 바로 보험접수가 아닌 다음날 아침 글쓴이의 요청을 통해 보험접수 처리
* 당시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인해 경찰신고, 음주측정, 사진확보, 영상확보, 목격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던 점이...
아쉽습니다.
6. 가족이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접수 시도했으나,
조사관이 중대과실건이라 사고접수 후 취소가 안된다는 말과 함께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고접수를 진행할 지 결정하는게 좋다는 말에 현재 사고 미접수 상태
(경미한 건이라 생각이 되었는지 위와 같이 언급을 한 듯 싶습니다. 당시 제가 현장에 없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후 진행상황]
1. 가해자에게 보험접수(대인접수 포함) 요청하여 입원치료 중
2. 초진 진단서 결과 : 늑골 골절, 폐의 기타 손상 등으로 전치 4주 진단
(차후 후유증 발생 혹은 정밀검사 후 미발견 증상 발견시 진단기간 및 병명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
[문의사항]
1. 사고접수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 이 합의가 민사보상(보험 대인접수 및 추후 보험 합의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도 부탁드립니다.)
2. 사고접수를 진행했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벌금 또는 벌점) 정도가 궁금합니다.
3. 고수님들의 상황이라면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합의금을 순수한 형사사고에 대한 위자료임을 명시하면.. 보험사와의 함의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과실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고요... 거기에 대해 사고접수 안한다는거기 때문에 이 합의는 형사상 합의고요..
민사보상은 또 별도로 진행되겠죠. 보험사랑... 치료비는 후유치료 다 할때까지 받으시고요, 휴업손해금,기타 보상금 다 받으시면서 천천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여유롭게 민사보상합의 하시면 되요..
사고접수를 하게 될경우 가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위반) 사고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라 형사처벌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벌금 몇백만원 나옵니다... 그거 벌금줄이거나 면피할려고 형사합의하는거고요..
우선 사고에 대한 벌점이 3주이상 중상이라 15점에 신호위반 15점... 나올겁니다.(음주여부는 확인 못하기에 처벌 불가)
나라면 교통사고 접수하고요, 처벌받게 해야죠. 어차피 합의할거면 신고접수하고 합의하는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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