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연합뉴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환을 해주겠다.”
P씨는 지난 7월 말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안양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폭스바겐 파사트를 구입했다. 딜러는 기본 8%할인에 1% 딜러 수당 할인, 그리고 2%의 추가할인을 제시해 금액이 나쁘지 않고 지인의 소개까지 받은 터라 결정을 하고 일시불로 결제를 했다. 유선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카톡으로 계약서 이미지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을 해주겠다”는 확답도 받았다.
7월 31일, 기다리던 차가 나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인도해 주겠다던 차가 7시 가까이나 된 어두운 저녁에나 인수를 받을 수 있었다. 혹시나 몰라 제작일(생산일)을 물었는데 이종성 딜러는 본사에 요청을 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고지를 미루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설명서와 함께 있는 <서비스 플랜>이란 책자의 ‘자동차 명판’을 보니 “2014-09-24”란 날짜가 보였다. 미심쩍은 마음으로 딜러에게 요청한 제작일자를 기다렸는데 5일이 지나서야 리콜 된 차량임을 알리는 이미지와 함께 차량 제작증을 카톡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10개월 이상 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제차 한 대 샀을 뿐인데, 웬 날벼락?
제작일을 확인하고 리콜 내역까지 확인한 즉시 P씨는 딜러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교환이나 환불 시까지 탈 수 있는 대차를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한다. 계약시 “교환을 해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한 딜러는 이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꽁무니를 뺀다.
이후 안양지점 K지점장과 면담을 통해 ‘차량 판매 당일 제작일을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말과 1년 된 차도 신차에 해당한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가만 앉아서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P씨는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하 연맹)이란 단체에 이 사실을 적시하고 연맹의 의견을 물었다. 연맹의 이정주 회장(이하 이 회장)은 ‘평택항에서 바로 반출된 차가 아닐 것이란 확신’을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1년 된 차라도 판매하지 않았으면 신차로 팔 수 있다.(?)”
이에 의문이 든 P씨는 폭스바겐 한국 현지 판매 법인인 폭스바겐 코리아(이후 코리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코리아의 고객지원팀 부장인 N부장을 찾아가 입장을 물었다.
N부장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았다. 1년 된 차라도 한 번도 판매되지 않았으면 신차로 팔 수 있다고 한다. 따로 재고 분류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며, 상황에 따라 재고 할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받는다.
또한 이 차량이 언제 평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 평택 PDI에서 발행하는 출고증을 요구했지만 그런 서류는 없다는 대답을 듣는다. 또한 N부장은 PDI에서 출고되었음을 자신이 증명할 수 있다고 했고, K소장은 틀림없이 평택PDI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P씨는 차량 제작일은 등록 하루 전날 확인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며, 안양지점의 K지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란 것도 알게 된다.
이후 연맹의 이 회장은 P씨의 차가 2015년 1월 24일 반출된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다. 신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일 이상을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이다. (이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아우디도 차량 판매 후 반출 신고를 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해오다가 연맹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한다.)
자동차 관리법을 어기고도 “피해가 없다”
P씨는 리콜 관련한 고지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 관리법 8-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리콜관련 고지를 문서로 강제하고 있는데, 딜러가 말로 고지했다는 말만 믿고 이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넘기려 한다.
당일 N부장은 ‘서류에 서명이 없으면 고지를 안 한 것이라고 본다’고 확인까지 해놓고서는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 결론이 나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폭스바겐의 거짓말 퍼레이드
신용을 최고로 여기는 독일의 자동차 브렌드인 폭스바겐의 한국 지사 직원들은 말 바꾸기의 달인들이 모인 곳인 듯하다. 신용 정도는 개나 줘버린 듯하다.
먼저 이종성 딜러의 경우 판매 당시 문제가 있는 차이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 놓고서는 리콜을 한 차에다가 반출 후 200일이 넘은 문제 차량을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소비자의 요구에 발뺌하고 있다. 그럼 처음 자신있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 말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또한 할인율에도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는 분명 8+1+2(%)로 들었는데 뒤에는 9(지점 할인)+2(리콜차 할인)로 진술을 한다. 무슨 내막이 있는 것일까?
다음으로 안양지점의 K지점장이다. 처음에는 ‘제작일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지점이나 딜러에게는 없다’고 해 놓고서는 ‘등록 하루 전에는 알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마지막으로 N부장이다. 처음 확인할 때는 ‘계약서에 사인이 없으면 말로 했더라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 P씨가 대책을 묻자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을 바꾼다. 새 차로 알고 샀는데 한 번 수리된 중고차를 받았는데 피해가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차를 구매할 수 있다.”
폭스바겐 측의 또 다른 변명은 이미 소비자의 이름으로 등록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것이다. P씨가 확인한 결과 코리아와 안양지점의 공식 입장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판매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양지점에서 임시번호판으로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한 것은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등록을 하지 않고 판 경우는 없다는 말인데, 등록을 하고 나면 그만큼 소비자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 생각된다.
폭스바겐 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이여!
미심쩍으면 꼭 임시번호판으로 차량을 출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시번호판 출고를 거부하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N부장의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현지 판매 법인의 고객지원팀 부장의 말이니 모든 폭스바겐 딜러사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아래 기사도 참고하셔요~
1년 된 차도 고지 없이 신차로 팔 수 있다고? (제목 클릭, 안 되면 아래 주소 복사하셔요~)
폭스바겐 할인의 함정③ "반출 후 무려 200일이나 지나 소비자에게 인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x?CNTN_CD=A0002141705
공감하시면
추천 꾸~~욱
눌러주시는 쎈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6012
본문엔 링크가 안 걸리네요.
위 링크 참고하셔요~
그러고 보니
선루프의 비닐에 손가락 구멍이 여러개 반복적으로 뚤려있는 것도 이상하네요.
전시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재고 분류 기준이 없으니 1년된 차도 팔 수 있다는 입장이더군요.
국산차는 한달만 지나도 할인 들어가는데 말이죠.
모르면 호갱되는 것은 시간 문제
내용물 굿이고 고장없고 as굿
껍데기만좀 초기모델 디자인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지 ㅠ
세상에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네요.......
정말 당황스럽고 한숨만 나옵니다!!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를 안다고...언젠간 터질줄 알았습니다. 한국 폭스바겐측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일을 해결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님의 응원이 큰 힘이됩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피해자가 엄청 많을 수도 있을 듯....,
이 건 조사하면서
카페에 리콜 여부를 물으니 리콜 연 락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틀림없는 리콜 대상잔데도......
경제가 안 좋고 경쟁을 부추기니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것같기는 한데
참, 할 말이 없네요.....
반출 후 200일을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차를......
.
.
.
근데 너무 조용하네요.....
임판 달고 출고하셔요.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임판 달고 당연히 출고할 수 있다고
안양영업소 소장이 분명히 말했고
폭스바겐 코리아 고객지원팀 부장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법이 바뀌어야하는데 그때까지 고객은 계속 호구일듯...씁쓸하네요
정말 씁쓸하죠.....
재고 신차
반출 후 20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니
신용이라곤 없네요.
거짓말만 해대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것은 법이 개 좇같아서 그런거임. 퉷!
그이유가 생산 된후 그만큼 배에서 몇개월동안 지나서 오고 또한 평택에서 오래잇엇기에
2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렇게 할인이 되는거라고 지인이 그러던데
믿거나말거나겟죠 ㅎㅎ 파사트.. 파사트 8세대 기대됩니당 ㅎㅎ
그 전에 꼭 차량 제작일을 확인하셔요. 그리고 차량 제작일자가 너무 오래되어 인수할 수 없을 때는 보험 가입 증서를 주지 마시고 직접 등록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꼭 차량 제작일을 확인하시고
보험 증서를 넘겨주셔야해요......
이 글도 읽어보시길~
"제타 함부로 구입하지 마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48177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bm9waHFub3Boc2pvcGhza29waHNqb3Boc2c%253D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