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된 차를 고지없이 "신차"로 판매하다.
P씨는 지난 7월 말에 파사트 1.8을 경기도 안양의 폭스바겐 영업소에서 인도 받았다. 인도 받는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의 제작일을 문의했다. 그랬더니 담당 딜러는 당장은 알 수가 없고 본사에 제작증을 요청을 해야한다 고 했다. 지인의 형이 소장으로 있는 곳이니 믿고 제작증이 오는 대로 받기로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온 P씨는 설명서와 함께 들어있는 [서비스 플렌]이란 책자의 '자동차 명판'을 보고 '2014-09-24' 란 날짜를 확인하고는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한다. 며칠 후에 메일로 온 차량 제작증에는 아니나 다를까 차량 제작일이 작년 9월 24일이었다. 1년 가까이 된 차를 신차로 산 셈인 것이다.
이 건과 출고전 리콜 건(http://omn.kr/fai2)으로 여러 번 폭스바겐 측의 담당들과 만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폭스바겐의 출고 과정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업소에서는 출고일까지 고객명과 차대번호만 알 수 있다.
안양영업소의 K소장에 따르면 '영업소의 전산시스템에는 고객명과 차대번호만 알 수 있다' 고 한다. '차량이 출고되면 판교의 본사(아우토플라츠)에서 등록대행회사가 등록이 완료된 자동차 번호판과 등록증만 영업소의 딜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영업 직원은 차량에 대한 다른 정보는 출고날까지 알 수가 없다 고 한다.
영업 사원이 차량 제작일까지 알아야 하나요?
그래서 영업 사원이 판매 계약을 해서 주문을 넣어 차를 배정할 때, 영업사원에게 전시차인지 언제 들어온 차인지 고지를 안하냐 고 물어보니 폭스바겐 코리아의 고객지원팀 부장인 N 부장(이하 N 부장)은 "저희는 안 합니다. 영업사원이 그것을 알아야할 사항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입항일이라든가 통관일 이런 것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면 영업 사원은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차종만 보고 판매한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미 등록이 되어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차량일 경우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폭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는 말이 된다.
'판매한 차의 제작일을 아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
해당 영업소 K 소장의 말을 들어보니 "각 영업소마다 계약출고 팀이 있으면 제작일을 알 수 있겠죠? 국내 제작사들은 대리점에서 제작증을 다 뽑습니다. 물론 수입차 판매 대리점에서도 제작증을 뽑는 대리점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처럼 제작증이나 수입 서류 일체를 본사 한군데서 취급하는 판매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그 제작증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는 겁니다. 오늘 (차량을) 출고한 직원들을 불러 확인해 봐도 제작일을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K소장의 말을 들어 보면 더 명확하다. 오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한 직원조차도 차량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인도되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는 말이 된다.
"그런 것들을 다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합니까?"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N 부장의 말이다. 고객이 요청을 했는데도 고지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합니까?"라고 반문한다.
같은 값의 차일 경우 소비자는 한 달이라도 더 오래된 차를 받고 싶어할까 그렇지 않을까 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정보는 당연히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고지를 해야할 사항 이다. P 씨의 경우 차량을 인도 받기 전에 차량 제작일을 요구했고 1년 가까이 된 차량임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인수를 거부했을 것이다. 장담컨데 모든 소비자가 P 씨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 소비자가 1년 가까이 된 차를 최근 입항된 차와 같은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려 하겠는가?
국산차의 경우 한달만 지나도 재고 할인이 들어간다. 그리고 당연히 고지를 한다. 영업소 전시차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수입차인 폭스바겐은 이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고지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태도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국의 소비자들을 대하는 폭스바겐의 태도에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고 기준없어 1년 된 차도 고지 없이 신차로 팔 수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재고 기준 자체가 없다는 N부장의 말이다. 재고 기준이 없으니 재고차는 없는 것이되고 1년이 된 차도 한 번도 판매되지 않은 것은 신차로 고객에게 고지 없이 파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행위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시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져 있지 않아 영업소에 전시가 된 차라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고지 없이 신차로 팔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한국의 소비자들이여!
폭스바겐에서 차를 구매할 때 다음 사항은 꼭 확인 하고 구입하도록합시다.
영업사원이 알 수 있는 것은 차종 뿐이니 차를 출고할 때 반드시 임시번호판을 달고 출고해 달라고 요구 해야합니다. 제가 N부장에게 확인한 바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고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481304)
꼭 꼭
반드시
절대로 등록한 상태로는 차량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꼭
반드시
임시번호판을 달고 출고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한 차를 받는 순간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줄어듭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유용하다고 판단되시면
꼭
추천 누르셔서 여러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한국 소비자들이 호갱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면 팔 수록 구린 것이 많이 나오네요.
어떤 분은 40키로 가까이 뛴 차를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인수했다는 분도 있고요......
하는 무의식적 믿음이 있었는데
뒤에 "코리아"를 달아서 그런지
더 심하다는 느낌입니다........
임판 달고 나오는 차가 원래 맞는거고 소비자 당신이 알아서 서류들고 구청가서 번호판 받아올 생각을 안하고
개념없이 생각없이 뇌 없이.
영맨한테 번호판 서류 갖다 바치는 당신들이 문제인거야.
그러니 미쳐돌아가는 더러운 영맨들이 호의를 권리로 처묵하기 시작한거지 ㅉㅉ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려면 반드시
임판을 달고 출고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을 하는 순간 차에 대해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폭은 엄청 좁아집니다.
혹시 폭스바겐 코리아의 남 모 부장의 전번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시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481304)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신들이 한 말을 설마 부정하지는 않겠지요?
그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제타 관련 기사입니다.
장기 재고면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리고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호갱이 되는 것이지요.
폭스바겐 코리아의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내용은
임판을 달고 출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딜러를 믿고 차를 구입하느니
대표이사의 말을 들이대면서 임판을 달고 출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의 말은 녹취되어 있으니 혹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처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출고하실 때는 임판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점 지점장까지 확인해 준 사항입니다.
녹취 기록이 있으니 요구에 불응하면 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판이 되는군요..//
아 참.. 폭스바겐 보다야 현대차가 더 낫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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