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8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202288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1인 2019-10-15 법제사법위원회 2019-10-16 2019-11-04 ~ 2019-11-13 법률안원문 (202288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2288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 규정을 실시한 지 10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상해·사망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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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저능아들
[202288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1인 2019-10-15 법제사법위원회 2019-10-16 2019-11-04 ~ 2019-11-13 법률안원문 (202288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2288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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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 규정을 실시한 지 10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상해·사망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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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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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민식이법 개악은 국짐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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