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최소 50만원 과태료 나갑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경감해줄 수 있는게 50%라서 최소 50만원 나갑니다)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최소 50만원 과태료 나갑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경감해줄 수 있는게 50%라서 최소 50만원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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