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에 필요한 '3년 이상 산업체 경력자' 조건을 맞추려고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지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김씨는 수원여대 지원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3년 1개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에 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갖춘 셈이다. 지원 시점이던 2006년 말부터 3년을 역산하다보니 해당 기관이 설립되기 전부터 근무했다고 밝히는 오류를 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선 겸임교원 채용에 산업체 경력 조건이 부과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고 말한다. 겸임교원 제도 자체가 산업체 실무 경험을 대학 교육에 접목하려는 취지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중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1990년대 말 겸임교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교육부에서 '산업체 현장' 경력을 강조해왔다"며 "'원 소속기관 근무 및 유사경력 3년 이상'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은 2019년 개정되면서 겸임교원 지원 자격 조건을 '원 소속 기관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명시했는데, 이 또한 기존 교육부 지침을 상위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원여대 역시 '2009년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에 "최근 5년간 신임 전임 교원은 전원이 산업체 경력자로 임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학도 김씨가 겸임교원에 지원하기 이전부터 교육부 지침을 준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당시 교육부 지침을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3년 이상' 등 겸임교원에 해당하는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조 사실인데 부인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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