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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2.03 01:24 답글 신고
    이 글 추천.
  • 레벨 원사 3호봉 더뉴쏘랭 18.02.03 01:25 답글 신고
    저도 도움됐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기품격조 18.02.03 05:36 답글 신고
    굿이군요.

    당사자는 영 관심없는듯..
  • 레벨 중사 1 터보머쉰 18.02.03 17:17 답글 신고
    관심이 없는게 아닌데요? ㅜㅜ
  • 레벨 소령 1 내차는2학년 18.02.03 05:56 답글 신고
    저런 어른놈은 평생 골프 못치게 해야합니다.
  • 레벨 중령 2 에버레인 18.02.03 06:14 답글 신고
    뇌가장애라 장애인구역에 주차하셨나~~
  • 레벨 상사 1 수형제단빅보스 18.02.03 07:14 답글 신고
    어떻게 도로에다가 골프를 칠수있을까? 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일산블랙 18.02.03 07:23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이등병 금연님 18.02.03 07:34 답글 신고
    추전추천!
  • 레벨 중령 1 깔쌍 18.02.03 07:51 답글 신고
    견찰 놈들 업무 태만으로 민원 넣는다고
    말하고 실제로 여러 군데 꼭 넣으세요
  • 레벨 소위 2 검정투빡 18.02.03 08:25 답글 신고
    잘 읽고 갑니다~ 추천~~~~~~
  • 레벨 상사 1 호닙욥 18.02.03 08:47 답글 신고
    ㅊㅊ ㅊㅊㅊ ㅊㅊㅊㅊ 이글을
  • 레벨 원사 3 노란리본relax 18.02.03 09:36 답글 신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보험설계사에게 들었습니다.) 얘기는 경기도쪽 눈이 오는데 주행중 차가 미끄러져서 혼자 사고가 났습니다. 차 안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타고있었는데 치료를 2년정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치료란게 엄마는 일반 치료를 받고 빨리 끝냈는데 아이같은경우 악몽을 꾸고 차를 타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정신과 치료를 쭈욱 받았다네요. 마지막에 합의 할때 합의금으로 1600인가 1700을 받았다고 하네요 뭐 물론 그것도 17년전 얘긴거 같은데 정신과치료가 그만큼 판단하기에 어렵다는거겠지요 인실좆을 선물로 보내고 싶다면 정신과 치료만한게 없는것 같더라고요
  • 레벨 상사 3 시나민 18.02.03 10:37 답글 신고
    네 아이들은 특히나 어렸을적에 트라우마 생기면 정말 답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적에 물에 빠져 죽을뻔해서 허리춤이상 물에 잠기면 겁부터 납니다...
    수영도 할 줄 아는데 물은 무서워해요...
    특히나 아이가 교통사고 트라우마라면 극복하는데 오래걸릴수도 있지요......
  • 레벨 원사 3 짜둘짬셋 18.02.03 09:38 답글 신고
    저도 추천~~~~
  • 레벨 중령 3 유지경성인생 18.02.03 10:57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대령 1 뚜버기11호 18.02.03 12:15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18.02.03 12:18 답글 신고
    글 보니 한다리 건너 아는사람이라고
    벌써 한발 빼네요...
    경찰수사를 요청할지 모르겠어요..
  • 레벨 상사 2 여행생활자 18.02.03 12:29 답글 신고
    병원은 빠른 시일내에 꼭 가세요. 아시죠? 손이떨리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운전은 커녛 일상생활에서 큰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한다고 하셔야합니다.
  • 레벨 일병 남포동 18.02.03 12:46 답글 신고
    알찬내용 추천합니다^^
  • 레벨 중위 2 벤틀으리 18.02.03 13:29 답글 신고
    ㅇㅅㅈ생각 없으신것 같던데요...
    적당선에서 합의보실듯..
  • 레벨 훈련병 짚딜러 18.02.03 13:46 답글 신고
    정신병원가면기록남음ㅡㅡ
  • 레벨 소령 2 우주살이 18.02.03 14:02 답글 신고
    계속 반대1 누르는 사람은?
    할배나 할배자식 혹은 오키도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삼씹억 18.02.03 14:10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중령 3 기린무늬사슴 18.02.03 14:20 답글 신고
    상주 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1 dayAfter 18.02.03 14:41 답글 신고
    어차피 글쓴이 답변하는 꼬라지 보니까 고소같은거할맘없어보임ㅋㅋㅋ
  • 레벨 중사 3 위덩더둥셩 18.02.03 15:06 답글 신고
    내가 이댓글 쓸라고 들어왔는데 한발 늦었네.
    글쓴이는 어딘지 모르게 좀 모자라 보입디다.
  • 레벨 중사 1 터보머쉰 18.02.03 17:19 답글 신고
    죄송 하네요
    님보다 모자르지는 않을거 같네요
  • 레벨 훈련병 Jmotors 18.02.03 19:19 답글 신고
    한글 이해를 못하는건지 비방하는댓글 꼬라지하고는 못배운티내는게 자랑스럽나
    읽어보면 해결이 안됐을때 비책이 없냐는말 아니오 답답아
  • 레벨 중사 1 터보머쉰 18.02.03 16:0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글쓴이 입니다.

    너무 감사 드려요 자료도 다 찾아주시고

    월요일 진행 상황보고 참고 하고 진행하고 할게요

    안그래도 정신과 치료 ? 가야 겠네요

    가고 싶어 졌습니다 . 감사 합니다.

    제글이 이렇게 베스트 1위 할줄은 몰랐네여

    제가 인실X 시키는것도 그거 지만

    타지역 아니 여기서도 제 2 제 3 의 피해자 예방이

    제 글에 젤 중점 내용 인데 어제 정신도 없고

    글은 써야 겠고 제가 신경이 예민해서

    고민이 있고 그러면 잠을 못잡니다 .

    새벽 4시 경에 겨우 잠들어 7시 넘어 일어나서

    지금껏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 드려요

    주말 잘 보내시구요

    일하는 중이라 저기 내용은 집에가서 볼게요 ^^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18.02.03 17:17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일병 날따르랑 18.02.03 17:39 답글 신고
    추천 가즈아
  • 레벨 병장 bmwmanse 18.02.03 17:43 답글 신고
    골프공으로 일부러 차량을 파손 시킨게 아닌데 어떻게 재물손괴가 되나요? 아시고 쓰신 내용이신지?
  • 레벨 대위 3 오뎅장사 18.02.03 17:53 답글 신고
    미필적고의가 뭔지 검색해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시나민 18.02.03 18:03 답글 신고
    위에분께서 써주셨네요.
    미필적고의에 대한 재물손괴...
    저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로 갈것이며 민형사 책임이 지어집니다.
  • 레벨 병장 bmwmanse 18.02.03 23:31 신고
    @시나민 골프연습장에서 볼이 그물을 뚫고 나와서 차를 맞췄다는 거잖아요 손님은 당연히 과실 해당 안될거고 업장측이 그물 손상된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해당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건지?예를 들어 직원 중 한사람이 업주가 그물 손상된걸 알고도 놔뒀다고 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기소가 되겠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입니다.그리고 2번과 3번은 전혀 다른 사건 입니다. 더군다나 3번은 민사소송 이야기 네요.
  • 레벨 원사 3 sambong 18.02.03 21:22 답글 신고
    재물손괴 맞습니다.
    몇 년 전 저의 초등생 아이들이 골목에서 공을 차다가 불법주차한 차량의 본넷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주가 잘 못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 아무리 불법 주차를 하였어도 남의 물건에 피해를 주었으니 배상을 해야 한답니다.
    결론은 광택비를 주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내책상밑에여비서 18.02.03 19:59 답글 신고
    술드시고 적으신거치고는 넘좋은정보글인데요..저도 이런일생길수도있으니..잘알아둬야겠네요
  • 레벨 중사 2 육감이온다 18.02.03 20:24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중사 1 뽀키 18.02.03 22:19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소위 3 박근헤 18.02.03 22:25 답글 신고
    난또 판례라해서 대법 갖고온주알았더니
  • 레벨 대위 3 오뎅장사 18.02.03 22:28 답글 신고
    내가 차주라면 일단 재물손괴죄로 사건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것임.
    그이후 민사에 관한껀은 경찰업무가 아니므로 재산상 정신적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할것임.

    민사처리 절차는 법원 민원실에가서 물어보면 어렵지않게 할수있음.
  • 레벨 중사 1 비엠조폭 18.02.04 02:01 답글 신고
    저래 늙은아씨들이 오늘날 적폐의 원흉이지
  • 레벨 상병 빡구는없다 18.02.04 16:4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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