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띄워 드릴께요.
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7022803511?nv=o
2. http://news1.kr/articles/?2444425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24337
보통 컨트리클럽 소유주측에서 배상이 되지만, 님 건 같은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골프장이 아닌곳에서 골프침)는 추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결들은 공을 친 사람도 배상책임자에 해당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쉬운건 보험사에 내용전달 하시고,
경찰서에 정식 수사 진행 요청하세요.
경찰들 그냥 냅두면 수사 대충하고 재물손괴로 끝내려나 본데
님 주행중이었으니, 병원도 다니시고요. 특히 정신과치료 꼭 받으세요.
정신과진단이 경찰수사에서는 가장 특효약인것 같은 주변 경험도 있고요.
어휴...제가 회식 끝내고와서 많이 찾아드리지 못해 죄송하기도 하고요.
일단 인실조옷~~~시전이 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가해자가 되면, 정말 많이들 돌변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뺀질거리면서 콧방귀 뀌고요.
정식 경찰수사 들어가면 경찰서에서는 남탓하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날라가면 그때 미안소리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이 어쩌니 저쩌니 절충하자고 합니다.
마지막 판결 나오면 판사앞에서 하소연하면서 생활고 드립칩니다.
여태 30중반까지 살면서 고소도 여러번 해보고, 한번 고소 당해보고(무혐의 무고죄 역고소 승소)
진짜 잘못한게 있으면 맨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들 너무많아요.
그냥 가차없이 인생을 파멸의 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술돼서 주저리주저리ㅠㅠ일단 잘께요~
보배님들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끼도끼 피해자분들 꼭 단체로 인실좆 시전 해주시는거 계속 구경하겠습니다.
더 많은분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도 다 파멸의 길로 접어들길 기원합니다.
당사자는 영 관심없는듯..
당사자는 영 관심없는듯..
말하고 실제로 여러 군데 꼭 넣으세요
저도 어렸을적에 물에 빠져 죽을뻔해서 허리춤이상 물에 잠기면 겁부터 납니다...
수영도 할 줄 아는데 물은 무서워해요...
특히나 아이가 교통사고 트라우마라면 극복하는데 오래걸릴수도 있지요......
벌써 한발 빼네요...
경찰수사를 요청할지 모르겠어요..
적당선에서 합의보실듯..
할배나 할배자식 혹은 오키도키?
글쓴이는 어딘지 모르게 좀 모자라 보입디다.
님보다 모자르지는 않을거 같네요
읽어보면 해결이 안됐을때 비책이 없냐는말 아니오 답답아
글쓴이 입니다.
너무 감사 드려요 자료도 다 찾아주시고
월요일 진행 상황보고 참고 하고 진행하고 할게요
안그래도 정신과 치료 ? 가야 겠네요
가고 싶어 졌습니다 . 감사 합니다.
제글이 이렇게 베스트 1위 할줄은 몰랐네여
제가 인실X 시키는것도 그거 지만
타지역 아니 여기서도 제 2 제 3 의 피해자 예방이
제 글에 젤 중점 내용 인데 어제 정신도 없고
글은 써야 겠고 제가 신경이 예민해서
고민이 있고 그러면 잠을 못잡니다 .
새벽 4시 경에 겨우 잠들어 7시 넘어 일어나서
지금껏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 드려요
주말 잘 보내시구요
일하는 중이라 저기 내용은 집에가서 볼게요 ^^
미필적고의에 대한 재물손괴...
저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로 갈것이며 민형사 책임이 지어집니다.
몇 년 전 저의 초등생 아이들이 골목에서 공을 차다가 불법주차한 차량의 본넷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주가 잘 못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 아무리 불법 주차를 하였어도 남의 물건에 피해를 주었으니 배상을 해야 한답니다.
결론은 광택비를 주었습니다.
그이후 민사에 관한껀은 경찰업무가 아니므로 재산상 정신적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할것임.
민사처리 절차는 법원 민원실에가서 물어보면 어렵지않게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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