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세관의 관리 소홀을 이용해 통관 후 1년 6개월이 지난 차량도 신차로 판매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번호판 등록을 끝낸 차량을 인수 받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제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를 하고, 차를 세관에서 빼내려면 반출 신고를 해야하는데 반출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 야적장으로부터 불법으로 빼내와 전시차나 시승차로 활용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그리고 판매가 되면 세관에 그때서야 반출 신고를 한다.
이러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관세청으로부터 10억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에 따르면 “세관 반출일을 속이는 것은 국산차 회사들이 출고일을 속이는 것과 동일한 행위다”라고 말한다. 즉, 반출 신고일을 출고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반출 신고를 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사라지고 반출 신고일이 출고일이 되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면 현재 수입차의 재고율이 최고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수입차를 구입할 때도 주의를 해야겠다.
반드시 출고 전에 제작일자를 확인하기 바란다.
계약을 했지만 제작일자를 알려주기를 거부하거나 꺼려할 때는 등록 전에 자동차 보험증명을 보내주지 않으면 된다. 자동차 보험증명 서류가 없으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번호판으로 차량을 인수 받을 수 있다.
외제차를 구입하기 전 반드시 차량 제작일자를 확인하시길.......
어떻게든 한국내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득을 보는 아주 나쁜 기업집단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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