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문의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9328
아무리 생각해봐도 번호판까지 가려가며 위험하게 핸드카를 걸쳐 놓은것이 불법이 맞는듯 하여 스마트제보에 신고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위 캡쳐대로네요...
그리하여 법령을 찾아보니.....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9조1항4호에 해당하는것으로 처리가 되었나보네요...
그래서 제결론은
경찰측 판단의 번호판가림은 즉, 2만원짜리 범칙금에 불과한
매우 죄질이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한다는것으로 여겨지네요...
(게다가 송파경찰서 담당자기재도 안되어 있음. 전화는 귀찮아서 안함/대신 평가 불만족)
아...답답...어찌 해석이 이렇게 다른지...
(경찰이 이러니 번호판가림의 심각성을 모르고 활보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빅엿은 고의로 종이같은걸 붙여서 가린다거나 박스로 대놓고 가리는것만 해당이 됩니다.
국민신문고로 다시한번 교통법규위반신고 여부 '아니오' 선택하셔서 경찰청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카트를 중앙에 걸쳐놓아 번호판이 가려질것을 몰랐을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상태로 운행했다는것은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기때문에 반드시 형사입건하여 수사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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