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도로 사고입니다.
빨간차 상대편차이구요 파란색 제 차입니다.
빨간차 2차로에서 1차로진입하려고하여 저는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빨간차 1차로 껴들려다 반넘게 들갔다가 뒤에서 외제차가 겁나빠르게 오니
쫄아서 제차를 못보고 앞휀다와 운전선쪽 밀고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툭치고 부욱 이정도요~ 일단2판 나간상태로
사업소 차는 너놨습니다. 블박영상 다 제출상태
상대편 차는 그린카(시간대여하는차) 상대차는 보험회사도 안오더라구요
저희측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그냥 정리하잔식인듯 합니다.
첨엔 난리치더니 나중엔 사고차주가 90도로 인사하네요
사고일시 수요일 바로 렌트하여 어제 까지 이용한 상태입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일요일 반납하려 하였으나
차수리가 안들어간 상태에서는 현금결제를 해줘야한다고해서
아직 반납 못했습니다.이게맞는지요?
따라서...님이 가해자 됩니다...보통은 차선변경사고는 7:3 정도 예상이 되지만
블박이 있다면...님 과실이 더 커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여튼...저 상태라면...님이 가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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