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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지평선을열다 22.01.18 07:48 답글 신고
    사측에서 처리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가서 본인이 신청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위 1 여화분고초 22.01.18 07:49 답글 신고
    왜? 산재를 하실려는지
    산재처리해서 받을수 있는 보상이 더 큰가요?
    공상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나요?
    두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시죠.
  • 레벨 원사 3 클럽핀 22.01.18 07:50 답글 신고
    저는 처리절차를 잘 몰라서요
    공상처리가 무엇인지요 검색해보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여화분고초 22.01.18 07:55 신고
    @클럽핀 현장에서 치료비와 부상으로 인해 근무 안한 날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현장소장과 협의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느다면 산재신고 하시면 돼죠.
    공상처리 하면 치료비는 전액 현장에서 부담하고 치료하는 동안 출근하는 걸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죠.
  • 레벨 원사 1 sstb 22.01.18 07:52 답글 신고
    젤 중요한건 일하다가 다쳤다는 증거
    목격자나 cctv

    산재접수는 병원 접수처에서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3 클럽핀 22.01.18 07: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하마브리드 22.01.18 07:54 답글 신고
    먼저 쾌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긴하지만 사전에 회사하고 잘 조율해보세요.
    회사에서 공상처리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줄때는 그렇게 하시고
    진짜 나 몰라라하면 산재처리로 가야죠.
    사장이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사장입장에서는 거래처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왔을테니
    거래처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는게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것도 이해는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sstb 22.01.18 08:02 답글 신고
    산재 본인 과실 비율이 있나요?
    첨 들어보는데요
  • 레벨 원사 3 그것이안고싶다 22.01.18 08:29 답글 신고
    산재처리 되면 휴지기간동안의 급여의 70%를 보전해줍니다. 업체에서 병원비랑, 급여 보전해준다면 산재 신청보다는 업체랑 대화해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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