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평소 장애인 주차 구역을 항상 꼼꼼하게 보고 다니는 편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애인 구역 주차위반을 한 얌체 차주 때문에 더 불편함을 겪는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항상 어디를 가든 장애인 주차 구역을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건은 좀 되었지만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여 운전하는 차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올려봅니다.
제 생각엔 아세톤으로 기존 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번호를 쓴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 및 사진을 찍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배에서 이런 건은 공문서 위조와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과태료가 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문고로 바로 달려가 생활불편신고에서 답변 받은 것을 자료로 캡쳐하여 해당 시청 및 경찰서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구청으로 넘어가서 답변이 왔습니다.
보배에서 말한대로 표지 부정사용으로 200만원이 상품권으로 보내졌군요 ㅋㅋ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후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경찰분은 상당히 친절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구요.
하필이면 그 우편물까지 찍어 올릴려고 했는데 없어졌네요 ㅠㅠ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차도 발견하여 민원을 넣었는데 요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경찰서가 참 일하기 싫은지 아니면 모르는지 자꾸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이 오더라구요.
이건 나중에 2편으로 올릴께요.
글쓴분같은 분들이 계시니
뿌듯하네요
저런 사례 때문에
장애인이라서 어디가서도 말 못하고
불편함이 있어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이유는 장애인이라서요
다들 무시하고 묵살하는게 99프로ㅠㅠ
112문자메세지 신고양식
정확한 주소 기재, 몇층인지와 기둥에 적힌 구역번호 ex)M12구역 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 *색 *(차종)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앞유리에 게시해놓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부분이 변조되어있습니다.
(차량번호 기재부분 칠이 벗겨져 은색빛이 나고, 그위에 임의로 기재한것으로 추정)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타차량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공문서 변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변조공문서 행사죄' 에 해당됩니다.
만약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아닌 동일한 차주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원래 번호를 지우고 바뀐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더라도 예외없이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출동하시어
현장확인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1) 112문자메세지 신고
#사진첨부 (3장)
- 장애인자동차구역 표시와 차량이 같이 보이게 멀리서 한컷 (차량번호 잘 보일것)
- 장애인자동차표지 클로즈업샷
- 네이버지도로 장소 검색하여 캡쳐한 사진
*112 문자메세지 신고시 한번에 3장 이하로 보내야 합니다 (5장일 경우 3장보내고 2장 보내기)
# 주소와 차량이 주차된 위치, 위반사항, 판례 등 경찰이 찾아오기 쉽고 처리하기 쉽게 참고정보를 함께 보낸다.
2)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요청
# 동영상 및 사진촬영
-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경우를 대비하여 (예를들어 내 차에 게시했던 표지가 아니다. 다른차에 있는 사진이다 등)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있다는것이 보이게 와이드샷으로 시작해서, 어느장소인지 알 수 있게 주변 전경들도 살짝 찍어주시고, 차량 앞유리에 게시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클로즈업한 뒤 촬영종료.
사진은 동영상보다 고화질이기 때문에 사친촬영도 별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 자료첨부하여 지자체 신고
- 국민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또는 120(서울일 경우) 문자메세지 신고
- 동영상,사진 첨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부과요청'
112문자메세지 신고양식
정확한 주소 기재, 몇층인지와 기둥에 적힌 구역번호 ex)M12구역 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 *색 *(차종)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앞유리에 게시해놓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부분이 변조되어있습니다.
(차량번호 기재부분 칠이 벗겨져 은색빛이 나고, 그위에 임의로 기재한것으로 추정)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타차량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공문서 변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변조공문서 행사죄' 에 해당됩니다.
만약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아닌 동일한 차주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원래 번호를 지우고 바뀐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더라도 예외없이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출동하시어
현장확인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 참고하세요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92363
이렇게 직접 실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를시
'공문서 부정행사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임의로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썼을경우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컬러인쇄하거나,
표지를 컬러복사하여 사용하였을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적용됩니다.
경찰관들조차 생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판례첨부하시면 수사에 도움될것입니다.
혼꾸녕을 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장애우가 있어(시각.1급) 그 간절함을 알기에,..
당신 잠깐 편하자고 수작을 부리니 당연한 벌을 받는거라고, 두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 잠시 투덜대더니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나한테... 이런 염병할 ㄴ...
독립운동 하신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합의해 주거나 글삭하고 튀는것들 보면..
배달하믄서
유심히보고 신고합ㄴㅣ다ㅋ
고맙습니다~
가치살지도 않은데 지정주차
좋딘
너무
좋다
계속 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 자리에 차 대시는 주민들과 차 빼달라고 하면 많이 다투시더라구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장애인이라는 특혜로 지정 주차하는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며 장애인 주차 라인 없애라는
주민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때마다 친구 아버님이 많이 속상하신다네요.
이런글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추천!
정말, 님에게 상담이라도 하고 싶네요....
정말 귀찮고 어려운 일인데.... 너무 훌룡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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