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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차이날(4만 원이 아니라 7만 원) 뿐 아니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때문에 처벌부터 바뀌죠.
그리고 교차로 내 차선변경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차로내에서 추월이 금지되는 것이지.
교차로내 차선 변경은 위법이 아님
(따로 지정되어 있는경우는 예외
좌회전시 우회전시 지정차로등..)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은 위법
블박가해자 100%
아무 죄 없는 사람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기 전에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
10:0 에 합의금 무척 많이 나올걸로 예상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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