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oad.or.kr/kp_web/accSite25View.do?board_code=PRBBS_060&board_num=101704
'비보호좌회전'의 개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켜졌을 때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표지입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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