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변견님께서 가지고 오신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서 1번,5번 말고는 문제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 3번 그림이 베스트 병진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자 가지고 온것 같은데,
1번 차량이 2번 차량과 안전거리유지 없이 3번 차량을 지나자 마자 3번 차량과 안전거리 없이 차로변경을 해서
2번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가다가 2번 차량이 하위차로로 차로 변경 중 사고가 날뻔 했다.
여기에서 1번 차량은 그냥 하위차로 주행이라고 보는거네요??
이와는 별도로 복날변견님께서 가져온 한변호사님의 답변 내용 중
'이 사고는
뒤에서 오던 차가 블박차의 뒤에 있던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오던 차였기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위의 상황과 다르다는것은 알겠지요??
1번 차량이 3차로로 꾸준히 주행하다 2번차량과 박을뻔 한게 아니니깐요.
한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당연히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아닙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데 왜 자꾸 'ㄷ'변경에 집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제가 링크 걸었던 영상에서 한변호사님이 베스트 병진글 영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우측 추월을 언급하신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만약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누구의 과실이 크다 생각하세요??
링크 글에서 맨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앞지르기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말한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건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지르기란
- 답변내용
내 앞에 가던 차의 앞으로 가기 위해 옆으로 빠졌다가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즉
"ㄷ"자 형태를 말합니다.
한변호사님의 앞지르기 정의에 대한 설명중에서 ㄷ자 모양의 진로변경 행위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지르기는 ㄷ 자 모양으로 앞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까지 이루어 져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 행위라는 것입니다.
(앞지르기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신 링크글)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8565/P_SCHTYPE/01/P_SCHVAL/
옆에서 들어왔는데 왜 자꾸 앞지르기라는 거에요
옆에서 들어왔는데 왜 자꾸 앞지르기라는 거에요
게다가 2번이 3차로를 충분히 점유한 것도 아니고 들어오면서 1번과 추돌할뻔 했는데 그게 왜 선행차량 입니까
1번이 애초에 3차로로 들어갈 때 3번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칼치기 가지고 뭐라 하면 몰라도
뭘 자꾸 앞지르기래요
1번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한겁니다.
'칼치기'가 법규 용어로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진짜 뭔소리 하고 있어
그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앞지르기죠
계속 3차로로 주행하면 차선변경이고
위 그림에서도
앞지르기 1번 2번과
변경 3번 4번 5번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겨요?
혹시 운전면허 11년~16년 사이 면허간소화할때 따셨어요??
님한테 하나부터 다시 설명할려니깐 너무 기네요ㅎㅎ
링크글 영상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블박차량이 잘못한건 진로변경시 주의의무 위반이에요
칼치기가 문제되는 거지
앞지르기는 무관해요
칼치기가 2회 이뤄져야 앞지르기고
영상에선 2차로에서 3차로 1회 잖아요
뭘 자꾸 앞지르기래
앞서가면 그게 앞지르기가 돤다는거잖아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ㅋㅋ '
이 얘기 나올줄 알았다ㅋㅋㅋㅋ
오늘 이 얘기만 다시 수십번하네ㅋㅋㅋ
다시한번 말하지만 앞서갔다고 앞지르기위반 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요ㅋㅋㅋ
맨 위에 3번과 같은 상황인거잖아요.
3번하고 마지막 그림하고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쫌!!!
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제46조3항 난폭운전(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으로 들어갑니다.
링크 글에서 맨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앞지르기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말한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건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지르기란
- 답변내용
내 앞에 가던 차의 앞으로 가기 위해 옆으로 빠졌다가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즉
"ㄷ"자 형태를 말합니다.
한변호사님의 앞지르기 정의에 대한 설명중에서 ㄷ자 모양의 진로변경 행위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지르기는 ㄷ 자 모양으로 앞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까지 이루어 져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 행위라는 것입니다.
(앞지르기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신 링크글)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8565/P_SCHTYPE/01/P_SCHVAL/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림만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번과 3번사이에서 사고가 나면 진로변경을 위험하게 한 1번 차량의 과실이 100내지 대부분일것이고요.
진로변경시에 3번차량과는 사고가 나지 않았고
1번 차량이 3번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에 3차로를 주행하는데, 그때 2번차량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번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제 판단은 2번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번차량이 진로변경을 먼저 했기 때문에 선진로변경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중에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2번 차량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운전자들중에도 저게 뭘 잘못한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으리라 봅니다.
이현령 비현령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그리고 과실을 왜 물으세요...
사고나면 추월사고가 아닌 진로변경사고 건인데
추월사고는 이런게 추월 사고입니다
https://youtu.be/tZUm4XWTCB0
http://youtu.be/tZUm4XWTCB0
(영문 s를 빼야 바로 링크영상으로 갑니다.)
블박차량도 3번차량 3차로 진입 예상하고 3번차량 지나자마자 차로변경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잘하셨네요, 3번차량이 3차로 주행이 아니면 그전에 블박차량이 차로변경 했었어야죠.
바퀴하나들어갔다고 차로변경 완료로 보지 마시고.
앞지르기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니
블박 운전자가 칼치기 하는거 봐라 원래 양아치 운전자다라고 추가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점선 10m, 간격 10m 입니다.
소나타 기준 전장 4.8m, 앞뒤로 중형 승용차 2대 간격있습니다.
고속도로지만 해당 영상에서 교통흐름은 자동차전용도로 수준(70~80km/h) 되보입니다.
급차로 변경에 해당합니까?
압니다 운전 저따위로 하는차 많다는거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 운전이 옳은건가요?
법규를 가지고 논하고, 사례를 가지고 논하고, 전문가의 의견(예를들면 한변호사님)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얘기하니 뭐라 할말이 없네요ㅎㅎㅎ
심지어 꼬투리잡아 떼는데 한도끝도 없네요ㅋㅋㅋ
블박차는 이미 3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쳤습니다.
트럭은 캡춰장면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시에 3차로에 차가 오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전체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왜 일부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지...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차선 변경하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지
이미 주행하고 있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됨?
왜차선변경 사고에서 변경한 놈이 7로 시작하는지 생각하면 답나오는거 아닌가?
블박차량이 식겁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박차량의 억울한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한번 보시고요, 도로교통법 제23조가 왜 제22조와 묶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뒷차가 앞차 차선변경해서 들어 오는것 까지 신경써줘야 되냐?
뭔 헛소리를 장황하게 써놨어
어쨌든 블박차량은 위험한 진로변경을 했다하더라도 합류차량과는 사고가 나지 않았고
문제는 블박차량이 이미 3차로로 진로변경을 먼저 했는데,
2차로의 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제 판단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트럭의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거의 차선변경과 동시에 켠다고 보면됨
저는 앞지르기를 위해서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했으니 앞지르기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미리 변경을 하려 했겠지만 합류부가 부담이 됐겠죠. 미리 변경하자니 합류하는차 있으면 속도 줄여야 되니까 그건 또 싫고. 둘이 도찐 개찐이에요 ㅋㅋㅋ 얌체짓을 누가 좀 더 빨리했냐의 차이죠.
어떡하니...
네이버에서 법률 찾아서 복사해오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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