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로 교사플에서 눈팅으로 서식하는 석군이라합니다.
교사블에서 사건/사고 후기를 보면 격락손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일단 격락손해에 따른 보상은 교사블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있더라고요.
1. 피해 차량이 출고 후 2년이내 차량
2.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
3-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3-2. 출고 후 1~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흠... 차를 고쳐주고 신차인 경우 감가상각까지 생각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문뜩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위 기준은 누가 정한건가?'
열심히 알아 본결과 보험회사 약관이더라고요.
즉, 법적인 근거가 아닌 보험회사들이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볼 수도 있는거죠.
아직 저는 격락 손해를 걱정할 만큼 큰 사고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포털에서 '격락손해'에 관해 알아보던 중 '한국자동차감정원'이라는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사이트 주소가 .org로 끝나서 어느정도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고 접속해보았습니다.
주요 업무로 격락손해, 자동차 시세평가, 과잉정비 감정, 중고차사기(침수차 감정), 대인보상, 기타 업무 등을 하는곳이라 써있네요.
해당사이트에서 격락 손해에 대한 설명을 보니 보험사 위에 말씀드린 보험사 약관과 다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https://koreacar.org/ab-1166)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차량출고 7년 이내 고려)
-상대방 과실 70% 이상인 피해차량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20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단순 교환, 판금 및 도색의 경우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2년이내의 차량만 격락손해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 내용에서는 7년 이내(필수조항이 아닌 중요 참고 조항 수준)의 차량이라네요.
또한, 하단에 부가적인 설명에는 이미 차량을 매매하였거나 격락손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고 후 3년 이내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게 보험사 같은 경우 2년이내의 차량이 사고났을 경우 수리 내역과 상관 없이 수리비용에
비례하여 보상받는 반면, 한국자동차감정원 정보에 따르면 단순 교환은 해당이 안된다고 적혀있네요.
뭔가 정보가 부족하여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판례 검색어는 '교환가치 하락분')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496&q=%EA%B5%90%ED%99%98%EA%B0%80%EC%B9%98%20%ED%95%98%EB%9D%BD%EB%B6%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내용이 조금 길고 어려운데 관심있는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약하자면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파손은 수리를 하여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고, 그로인한 자동차 가격의
하락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조치합니다.
(원심은(창원지방법원) 격락손해를 특별손해로 보고 이에대한 배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차비용, 노임, 영업손해만 인정하여
배상 판결)
이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냈는지는 아직 정보가 없는지 검색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원심해서의 판결문이 있어야 어느정도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금 비율도 추측이 가능한데 아쉽네요.
그래도 중요한것은 대법원에서 격락손해를 인정하였다는거죠. (차량등록은 2012년6월 1일, 사고는 2014년 7월 20일 발생)
앞으로 위 근거를 토대로 사고를 당해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차량 가치 하락으로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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