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저는 우회전을하였고
상대 포터는 4차선 직진을 하여 발생한사고
단, 상대포터는 4차선 우회전전용차로에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되어있음.
이에대해 구미경찰서의 답변이 맞습니까?
----------아래는 사례들입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직진금지노면표시가 적용불가하다 판단하는데 지방청에 이의제기밟고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관의판단에따라, 저는가해자가 된 상황이고요. 보험사과실도 현재는 불리하게 적용받고있습니다(저8:상대2)
답변 팩트 : 우회전전용차로에서 직진금지노면표시가 되어있어도 적용불가한표지라 지시위반이안된다는답변인데요
저는 어느장단에 맞춰야됩니까?
도와주십시요!
-------------------------궁금해서 2차질문.---------------------------------------
구미경찰서의 답변대로
제가.....15년에 4차로달리다 신호지시위반으로 6만원낸적있는데.
궁금해서 관할경찰서인 구미경찰서에 다시질문해봤어요.,
도로교통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가요??
포터: 6시->12시방향 직진
그럼
12시방향에서 사고나죠^^;;
좌회전 차로의 직진금지는 지시위반이고
우회전 차로의 직진금지는 지시위반이 아니고.
노면의 직진금지 지시표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동일한데말이죠ㅡㅡ;;
즉. 지시위반이고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경찰 말로는 노면 금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선 지시위반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고 판레는 적용되는걸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하던군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만든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보면 분명히 노면표지 위반은 지시위반으로 들어간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조항을 근거로 들어 어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기피신청으로 시.도급 경찰서로 재민원 넣으시고, 저 답변 관련해서도 법령 적용을 왜 안하느냐고 첨언하시면 될듯
사진 끝부분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4차로로 직진한거고
님은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 해 나오다가 사고난거 맞나요?
상대 트럭은 이미 교차로를 지나온상태이고
님은 우회전 과정중에 사고가 난거라고 보는것 같네요.
지시위반이 사고원인이 아니고 우회전이 사고원인이라고 판단한다는거죠.
차로에서 12시방향우회전하였습니다 ..
진술서쓰자마자
안전의무위반? 4만원딱지하나 끊겼습니다
상대는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지시위반인데,
경찰이 지시위반 적용이 안된다고요?
그럼 경찰청의 교통운영과 답변글에 나오는 지시위반은 뭐죠?
경찰의 판단내용을 보니 소송으로 가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박영상이 있으면 한변호사님의 질문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위 댓글에서 님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적은 부분은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금고 앞 도로 입니다.
경찰관이 왜 지시위반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게 아니라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지?
이게 한 셋트에요
http://dmaps.kr/ae9nk
답변이 나오면 답변에 대한 후기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판단했고 보험사에서 8대2 나왔다는거 보니까 직진금지 지시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는게 아니고
단순 직진대 우회전 사고로 보는것 같네요.
지시위반이긴 하지만 이미 교차로를 통과한상태에서 난 사고로 본다는거죠.
페인트가 남아돌아서 노면에 표시를 한 것인가요?
이해가 안가는 경찰의 판단이네요.
막말로 칼로찔러서 과다출혈로죽으면 지가 출혈못막아서 뒤진거네? 그러니 살인이 아니네?
영상있으면 블랙박스 방송보내서 그담당경찰하고 전국 방송타야함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로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 오는 곳이라 직진을 할경우 지시위반 적용이 되겠지만 녹색신호에 직진 금지 화살표가 그려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경찰말대로 완전한 통행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요.
구미경찰서에서 답변 내용중 '직진금지노면표시가 적용불가하다'는 답변 내용은,
'직진금지시 직진하면 지시위반은 맞으나, 트럭이 지나온 차선은 직진금지표시가 된 차선이 아니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쿠퍼박스님 지도 보면..틀림없이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있는데, 왜 이런 답변이 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미경찰서에 현장확인 요청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구미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답변중에 특례법에 나오는 통행금지는 완전한 통행금지인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우회전차로에 있는 직진금지 표시는 완전한 통행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시위반으로 볼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직진만 금지하고, 여타 방향으로의 진행은 가능하니, 완전한 통행금지에 해당이 안되므로, 지시위반으로 볼수 없다..그런 내용이군요.
배웁니다.
직진했을 시
차선이 존재한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보배에서 보긴 본거같은데요...
우회전은 이러나 저러나
우회전신호를 받지않는이상 비보호를 베이스로 깔고있어서
안전의무위반 딱지 바로 받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제가 직진금지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했다가 지시위반 벌점받은적이있어서요ㅠㅠ
이경우도 사고나면 과실 1~2 가져옴
직진금지가 아닌 경우에 직진할수가 있다고 하사는데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2051/P_SCHTYPE/01/P_SCHVAL/직진금지/P_PAGENUM/1
한변호사님 답변은 직진금지차로인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답변하십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17610/P_SCHTYPE/01/P_SCHVAL/직진금지/P_PAGENUM/10
(답변내용중 발췌부분)
경찰은
직진금지표시가 있어도 진입금지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시위반 아닌 걸로 처리하기도 하여
전국적인 통일이 안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10891/P_SCHTYPE/01/P_SCHVAL/직진금지/P_PAGENUM/20
현행법상 '교통신호 위반'이 아닌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군요.
즉, 규제는 하되 법적용은 안한다..란 결론이네요.
3년전 내용이지만 링크 걸어놓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9208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9208
지시, 신호위반이라하더라도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가피는 얼마든지 뒤집힐수 있습니다.
막말로 꼬리물기로 신호위반으로 남어와서 교차로를 막은차량에 내신호라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오히려 정상신호가 가해자가 되는것처럼 말이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지시위반은...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통행금지와 직진금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해당안된다고 봐얄거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번에 보면 통행금지에 관한 표지가 나옵니다.
4차로에서 직진한것은 직진금지표시를 어겼으니 지시위반에는 해당하나..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통행금지와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것을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에요..
도로교통법의 지시위반 o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의 지시위반 x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전에 4차로에서 직진하다 단속된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단속된것이 맞겠고요..
이번에 사고난것은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할듯하네요. 다만 경찰에서 작성자를 가해자로 봤기 때문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찰이 번복해서 상대방을 가해자로 보게된다면 지시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줄수있습니다. 아니면 사고나면 대충 때리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할수도있고요.. 다만 여기서도 지시위반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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