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을 받은 킥보드가 속도제한 없이 출고되거나, 대리점에서 리밋해제를 해준다면 불법이지만,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은 킥보드는 애초에 리밋자체가 없을뿐더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스쿠터와 같이 취급됩니다.
전기스쿠터 속도리밋 없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속도제한 25키로, 무게30키로 미만)를 개인이 리밋해제하는 거라면 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현재는 무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고 출시된 전동킥보드는 리밋이 없어도 불법 아닙니다~
경찰청에 문의드려봤는데, 그런 전동킥보드는 도로 규정속도만 맞춰서 주행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불법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을 받은 킥보드가 속도제한 없이 출고되거나, 대리점에서 리밋해제를 해준다면 불법이지만,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은 킥보드는 애초에 리밋자체가 없을뿐더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스쿠터와 같이 취급됩니다.
전기스쿠터 속도리밋 없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속도제한 25키로, 무게30키로 미만)를 개인이 리밋해제하는 거라면 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현재는 무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고 출시된 전동킥보드는 리밋이 없어도 불법 아닙니다~
경찰청에 문의드려봤는데, 그런 전동킥보드는 도로 규정속도만 맞춰서 주행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짐승인가? ㅋㅋㅋ
생각이란건 짐승도 하긴 하는데..
무식한건가?
근데 인형 주렁주렁은...딸배들 특징인데 ㅋㅋ
당당한 위반에 당당한 핸드폰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을 받은 킥보드가 속도제한 없이 출고되거나, 대리점에서 리밋해제를 해준다면 불법이지만,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은 킥보드는 애초에 리밋자체가 없을뿐더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스쿠터와 같이 취급됩니다.
전기스쿠터 속도리밋 없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속도제한 25키로, 무게30키로 미만)를 개인이 리밋해제하는 거라면 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현재는 무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고 출시된 전동킥보드는 리밋이 없어도 불법 아닙니다~
경찰청에 문의드려봤는데, 그런 전동킥보드는 도로 규정속도만 맞춰서 주행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말 대신, 킥라니를 탄것이 다르다면 다르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파란불이 들어오자마자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푸라셀을 밟고 그속도 그대로 이승을 탈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을 받은 킥보드가 속도제한 없이 출고되거나, 대리점에서 리밋해제를 해준다면 불법이지만,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은 킥보드는 애초에 리밋자체가 없을뿐더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스쿠터와 같이 취급됩니다.
전기스쿠터 속도리밋 없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속도제한 25키로, 무게30키로 미만)를 개인이 리밋해제하는 거라면 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현재는 무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고 출시된 전동킥보드는 리밋이 없어도 불법 아닙니다~
경찰청에 문의드려봤는데, 그런 전동킥보드는 도로 규정속도만 맞춰서 주행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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