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2/2014061202721.html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한 사실이 적발되어,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 1대에 대해 운항정지 5일 처분을 통고하였답니다.
화물칸 도어와 달리 기체 출입문은 플러그식으로 기체가 뜯겨지지 않는 한 열릴리도 없을테니 그냥 운항했겠죠?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연이어 나오네요.
과징금 적당해 먹여봐야 티도 안날거고 운항정지가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때 급유는 탑승교 연결되었거나 스텝카 붙어있으면 탑승객 있어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지금 규정으로도 '필요한 위험예방조치를 강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기내에 있는 경우에는 급유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이스타에서 보딩과 급유를 동시에 한다?
정시성이 떨어져서 그런건지, 아니면 기재를 빡세게 굴리기 위한 방침인지 모르겠네요.
소방차가 대기하고 급유를 합니다. 위에분 소방차는 못본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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