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시간당 만원의 생산능력이 있고
시간당 받는 보수가 6030원이라면
업주 입장에서는 3970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시간당 생산능력이
6천원 미만이라면 최저시급 6030원을 주는 입장에서는
고용을 해봐야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거죠.
거기에 주휴수당 퇴직금 상여금까지 따져본다면
시급만큼도 일 못하는 근로자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럼 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고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최저시급만 올려달라 아우성 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스스로 능력이 미달되어 최저시급만큼의 생산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테고 그런분들은 그럼 전부 소외되겠죠.
최저시급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올렸을때 발생되는
사회적 약자의 부정적인 측면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 좇는건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부모님이자영업하시지만 알바생들 더챙겨줍니다 솔직히 7천원까진 문제없었다봅니다 부모님도 그래말씀하시고 최저시급못주는 사업은 걍때려치고 직장구하소 뭔 사업이여..뭔자영업이여..ㅉㅉ
노동자로서 기분 나쁩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의미가 다르다는것은 아시죠?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월 108만8890원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13년이지난 지금 gdp가 약4배 증가한 2만8천달라 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 급여는 어떻습니까? gdp에 준해 상승했나요? 그많은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gdp가 싱승하면서 따라오른 물가때문에 이중고를 겪고있습니다. 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여기서 근로자들 최저임금으로 논쟁할 기력있으시면 청와대 게시판가서 대기업들 법인세인상 하라고 한자 쓰시길바랍니다. 법인세 올리고 일반 서민들 직접세 내려달라고
그러한 속에서 중재를 해야할 정부는 이미 대기업의 돈에 타락했고, 대기업은 정부고위 관료출신을 자문담당으로 앉혀서
정부를 뒤에서 조정하고, 나라가 갈수록 썩어 가 앞으로 더욱더 미래가 암담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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