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대통령의 업무영역, 업무장소, 업무시간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문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무한하고 강력한 것은 대통령제의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은 '관저'로 퇴근했다는 이유로 비서관의 업무보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연가' 중에 집무실 아닌 휴가지에서 업무는 계속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윤호중과 박지현의 소속당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니까... 집무실에서 일하던지...
그럼.. 굳이 출퇴근을 왜 해요.. 관저든.. 사저든.. 집에서 업무보고 받지...
퇴근 하고나서도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이건 뭐 자폭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명분 없이 버린 결과물
이것과
"대통령의 업무영역, 업무시간, 업무장소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의미-->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해봐라..ㅎㅎㅎ"
공무원법은 호구로 있니?? 이런 한심한 인간들도 한표씩 가지니...이 나라 지금 이 꼬라지
공무원 법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통령은 포함 안된다는 말이 어딨냐??ㅎㅎ
그것도 맥락으로 읽은거니??? ㅋㅋㅋㅋㅋ
미쳐도 곱게 미치자. 나라 말아먹지 말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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