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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레드양말 22.05.16 12:48 답글 신고
    책무를 지는거가 규정이 없다는 의미랑 같아요?????

    책임을 지니까... 집무실에서 일하던지...

    그럼.. 굳이 출퇴근을 왜 해요.. 관저든.. 사저든.. 집에서 업무보고 받지...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5.16 12:51 답글 신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수 있게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람쎄쓰 22.05.16 12:53 신고
    @한머루 형 이야기가 개소리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5.16 12:56 신고
    @람쎄쓰 댁처럼 이해하는 물건들은 돼지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5.16 12:56 신고
    @소로르평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수 있게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레벨 원수 이름만찍사 22.05.16 12:53 답글 신고
    그런데 왜 퇴근 했다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회의는 안보실장 주관 하에 했답니까?

    퇴근 하고나서도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이건 뭐 자폭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5.16 12:58 답글 신고
    그건 NSC를 개최할만큼 급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 레벨 원수 이름만찍사 22.05.16 13:06 신고
    @한머루 남쪽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3발 쏘는 행위가 급박한 행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급박한 행위 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5.16 16:26 신고
    @이름만찍사 NSC 대신 안보상황 점검회의만 개최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국민이 선거로 평가하겠지요?
  • 레벨 소장 무한돌출 22.05.16 12:54 답글 신고
    집무실 사저 nsc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와대를

    명분 없이 버린 결과물
  • 레벨 원수 dkurpaehgo 22.05.16 12:55 답글 신고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이것과


    "대통령의 업무영역, 업무시간, 업무장소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의미-->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해봐라..ㅎㅎㅎ"


    공무원법은 호구로 있니?? 이런 한심한 인간들도 한표씩 가지니...이 나라 지금 이 꼬라지


    공무원 법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통령은 포함 안된다는 말이 어딨냐??ㅎㅎ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5.16 13:00 답글 신고
    언어는 표기(텍스트) 아닌 맥락(컨텍스트)으로 읽어야 합니다. 노력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수 dkurpaehgo 22.05.16 13:10 신고
    @한머루 아하...법은 쪼대로 읽는 거군???ㅎㅎㅎㅎㅎㅎㅎㅎ 읽는 놈 마음이겠네???ㅎㅎㅎ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2.05.16 13:21 신고
    @한머루 법률을 맥락으로 읽어? 지랄도 가지가지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5.16 16:34 신고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선출 정무직은 일반공무원과 달라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맥락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랄이란 무소속으로 민주당 선대위원장하면서도 위장탈당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을 선출 정무직 아닌 일반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간을 엄격한 의무로 정하면 퇴근 이후에는 업무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권리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 따라 업무영역, 업무장소, 업무시간의 구분이 없는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신 막강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대권이라고 합니다.
  • 레벨 원수 dkurpaehgo 22.05.16 20:13 신고
    @한머루 ㅋㅋㅋㅋㅋㅋ 공무원 법에 모든 공무원으로 적시 돠어있는디??

    그것도 맥락으로 읽은거니??? ㅋㅋㅋㅋㅋ

    미쳐도 곱게 미치자. 나라 말아먹지 말고ㅉ
  • 레벨 하사 1 한머루 22.05.17 16:16 신고
    @dkurpaehgo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선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일반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근무시간 외에는 업무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최고위 선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도 정해서도 안 됩니다. 최재성은 대통령은 출근 시간은 있으나 퇴근시간은 없다고 헛소리 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66조 2항에 규정된 책무가 무거운 동시에 권리도 막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익명공간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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