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차가 작살이 나서 보험사 통해서 렌트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입원때문에 잘몰일이 없고 반납날이 다가왔는데 어떤 한 노인분이 주차하시다가 렌트카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해주겠다고 했는데 제차가 자차가 아니라 렌트카라고 하니 명함주고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부터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업체 쪽에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렌트카 업체쪽에서 분하고 가해자분이 통화를 했는데 업체쪽에서 한번 봐야지 아는데 최대50만원이 나올수도 있어서 한번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랬습니다. 업체쪽에서도 녹음본도 갖고있고 말입니다.
그랬다가 업체분이 렌트카를 반납받으려고 왔는데 한30만원 견적나올것 같다고 하시고 가해자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가해자분이 사고는 자기가 냈지만 갑자기 30만원 무슨 X소리냐고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오냐 장난하냐. 하면서 안줘 배째 이랬습니다.
저도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임대차 계약이 걸려있어서 사고가 나도 일단 제가 물어내야해서 이걸 악용한거 였습니다.
30만원 생돈을 물었지만 렌트카 업체쪽에서 가해자분 녹취록하고 수리견적서를 보냈습니다.
만약 법정싸움까지 가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건 렌트카 업체 싫고 빌린차 주인하고만 애기한다고 해서 직접 만났는데 그놈들 사기꾼이라고 보험사가 와도 그런 거대 세력이 와도 자기는 돈 한푼도 안준다고 애기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거 황당해서 재물손괴로 넣을까 고민중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 이상한건 녹음안하고 있다고 생각한건지 자기가 사고낸건 인정했습니다.
보험접수만 받으면 끝나는일을...
명함을 준다는뜻은 사고해결을 안해준다는뜻임
모든사고는 보험접수만 하면 명함 필요없음
미수선금 어떻게든 챙기고 글쓴이한테 떠넘기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네
미수선금 어떻게든 챙기고 글쓴이한테 떠넘기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네
사고대차는 기본으로 넣어서 갖다줘요 ㅋㅋ
사고대차는 보험사에서 돈받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건지 다 가입시켜서 갖다주더라고요
놔두면 렌트카 회사에서 알아서 할거를…
보험접수만 받으면 끝나는일을...
명함을 준다는뜻은 사고해결을 안해준다는뜻임
모든사고는 보험접수만 하면 명함 필요없음
엄연히 가해자는 있는데…
요약하면
내가 영수한테 돌 빌려줬는데 나중에 영수가 나 철수한테 받을돈 있으니 걔한테 받어! 철수는 내가 너한테 왜줘? 이런경우죠?
노인네 고소해야죠 사고낸 사람은 그냥반이니 일단 경찰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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