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법정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제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A씨 측은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당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현대자동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공판 기일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형심리를 위해 5월23일 추가 공판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울산공장 차 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제보자 B씨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판견직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 노출했다. 콘텐츠 제목에는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는 이후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해 4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같은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30일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통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례적으로 정식기소했다”며 “현대차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련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맨날 자극적인 내용으로 어그로끄는거같던데
맨날 자극적인 내용으로 어그로끄는거같던데
반성해라 보니 세상아직살날이 많아보이더만
니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이란다
잘 됐음.
오토포스트는 당할만 함.
이제와선 회사가 시켰단다
선처같은 소리하네 추하다 추해
왜? 흉기차말고 이번엔 법원상대로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잡지사를 상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시전한 대한민국 미친법원의 역대급 충격적인 판결이란 이름으로 유튜브올리지?
인사케이?도 설마~?
외국경쟁사에서 돈 받아쳐묵었는지 조회수 올려 떼돈벌려는지 선 많이넘는다 싶더라
오죽하면 소비자들이
뽑기운에 기대야만 하는 자동차가 되버린걸
아직도 모른다는 이야기냐?
저런것도 언론이라고....개인이라 봐주지 말고 탈탈 터는 본보기를 보여야 다시는 쓰레기
방송이 안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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