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년 6월 20일에 금정역 뒷길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고 코너에 불법주차된 이사탑자에 의하여
맞은편 대항차가 안보이는 상황에서 택시진입후 차가 없다고 판단하여 진입하였고
맞은편 카니발과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실책정은 90 (본인) :10 (상대차 일시정지선 서행의무 위반) 이 되었으며 저는 보배드림 형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코너에 불법주차된 이사탑차에 과실 소송을 걸어달라 하였고
이에 불법 주정차된 이사탑차는 30%의 과실을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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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의 지인도 똑같은 상황 다른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여 저에게 의견을 물었고
저는 당시 구상권 분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형님들이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떄 참고하시라고 문서 일부분을 지우고 올려드리오니
혹여나 억울한일 없이 본문서를 참고하셨으면 좋을거 같아 올립니다.
동영상링크
책임은 물기 어려울 것 같고...주차위반 딱지는 보낼 수 있을 듯...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후기 추천드립니다.
이런건..
불법주정차 과실좀 씨게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론 탑차가 더 갖고 가야될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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