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장모님이 오토바이와 접촉사고후
너무 억울하시다며 사위인 저에게
이런경우는 어떻하냐면서
저도 지식이 많이 없는지라 처음으로 가입하고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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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우회전후 장모님은 앞에 오토바이를 보시고
정지를 했는데 오토바이가 운전석쪽 틈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다
운전석 뒷바퀴 휀다쪽을 긁어 5센치가량 찢어졌습니다.
이에 오토바이는 "왜 가던길 그냥 가지 멈춰서 박게 만드냐"
장모님 " 당연히 좁은 골목길이라 교우하는 과정에서 일단 멈추는게 맞지 않느냐? 왜 무리해서 들어왔냐?"
오토바이 "그냥 가던길 갔으면 이런일 없지 않았냐?"
하며 실랑이를 하고 서로의 보험사에 연락후 끝냈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1. 오토바이쪽에서 대인 대물 해달라는건 거절했다
서로 보험 처리 하지말고 자기 돈으로 수리하자
2. 먼저 수리하고 과실 나오면 그때 청구 하자
라고 연락이 왔는데
결론은 장모님은 그래도 내가 과실이 있다면 1-2정도 있을꺼같다라
하며 억울해 하시는데 형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서없이 적어봤는데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대인하면 맞대인 하세요
옆화면이 있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과실 3~4정도는 나올듯하네요.
이런 좁으데서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맞으면 아예 미리 멈추는게 속 편하죠..
좀 더 미리 멈췄어야 무과실일텐데..
오트바이가 차옆에 갈때까지 움직였어요
정지하고 2-3초 이상은 되야 정지에 해당돤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차량이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닌걸로 보이네요. 2초 이상 완전히 멈췄으면 과실상계에서 유리할 것 같지만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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