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제가 첫 사고가 나서 선생님들께 사고 문의 드립니다.
사고현장은 공사로 인해 일방통행 통제중이었고,
저는 전방에 차량이 오고 있어 한쪽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공사현장 일방 통제 중 ]
대기중에 상대방 차량이 와서 충돌했고,
횡설수설 비틀비틀 제몸도 못가누시길래 음주 하셨냐고 여쭤보니 '술안먹고 약먹었다' 밝히셔서
우선 경찰 호출 후 확인해보니 음주는 아니셨습니다.
당일날 경찰한테는 정신과약 먹었다고 하고 다음날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뇌진탕약을 먹었다고 하셨다는데,
사고당일 상태와 조사날 오신 상태는 완전 멀쩡하고 다른 사람이어서 경찰분도 놀라셨다고..
저희쪽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같은 현* 인데 저희 보험사쪽에서 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100:0 은 안나올 수 있다고 하시길래 황당해서 우선 제 보험 접수는 취소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은
1. 지금 상황에서 제 과실이 인정 될 수 있는지 ..
2. 상대방이 약 먹고 운전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여쭙습니다...
님도 중앙선 안쪽에서 대기하시지
소송하더라도 100:0 받으시길
멈춰서 한참 서 있는걸 박았는데 이게 100이 아니라니..
당연히 입간판만 잇고 아무도 없으니 시야확보 안되서 중앙선을 넘을수밖에 없음
과실 물릴라하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소송가자하세요 분심위는 과실 줄라나 모르겟네...
어차피 상대방이 동의 거부하면 분심위 먼저 가야할건데
상대방 전방 주시 태만으로 보여지고 핸들 돌리는거 없이 들이 받는거 같은데.
100:0 주장해볼만 한데요.
보험 사기 이력 조회부터 해야 할듯..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첫 사고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여쭤볼 곳이 여기 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엊그제 사고나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아직 조사중이시고
말씀해주신 의견들 참고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ㅠㅠ
표지판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중앙선 밟고 있는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별개로 보여지고
정지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과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100:0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저 상황에서 좌측 바퀴를 들었어야 했나??
상대 직진을 블박이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해서 주행 방해한 겁니다.
근데 영상 보면 상대가 고의사고라는걸 지울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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