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경찰 하고 싸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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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정하고 일시적인 통행을 금지 하는
도로교통법 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과태료 사안이 아니다라고
담당 경찰하고 통화 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중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63조 위반과 벌칙 154조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는 사안이니 수사를 개시 하여 개인정보를 취득
할 수 있다. 이며,
불만족 사유로 위 통화 내용대로 도로교통법의 해석에 대해 설명
하였다고. 라고 말했고
담당 경찰은 법령 해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
문의 후 그 부서로 재 배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이 다시 오면 또 올리겠습니다.
전세계에서 전동퀵보드를 자동차 도로에서 타라고 하고 운전면허증을 가져야만 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정말 헬조선에는 저능아들만 가득한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렇게 태어난 나라가 맘에 안들면 이민을 가라.
저능아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네.
일단은 현재 신고는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끝까지 해보셔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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